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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기성갈색17호

INCI: Basic Brown 17,CI 12251CAS: 68391-32-2

이명: 염기성갈색17호

효능·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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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규제
한국중국일본EU미국대만아세안
제한규제 없음규제 없음제한규제 없음규제 없음제한
배합 사용제한 (식약처)
국가고시원료명제한사항단서조항
EU2-Naphthalenaminium, 8-[(4- amino-3-nitrophenyl)azo]-7-hydroxy- N,N,N-trimethyl-, chloride* 【Restrictions】 Product Type, body parts : Hair dye substance in non-oxidative hair dye products * 【제한】 제품 유형, 사용 부위 : 비산화형 염모제에 염색 성분으로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in ready for use preparation : 2,0 % * 【제한】 최대 농도 : 2,0 %
아세안2-Naphthalenaminium, 8-[(4-amino-3-nitrophenyl)azo]-7-hydroxy-N,N,N-trimethyl-, chloride Basic Brown 17 CAS No 68391-32-2* 【Restrictions】 Field of application and/or use : Hair dye substance in nonoxidative hair dye products Use for dyeing eyelashes and eyebrows is not permitted. * 제한 【사용 범위】 : 비산화형 염모제에서 염색 성분 눈썹이나 속눈썹의 염색은 사용금지 * 【Restrictions】 Maximum authorised concentration in the finished cosmetic product : 2.0%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2.0% * 【Restrictions】 Other limitations and requirements : The direction for use “wear suitable gloves” must be included in label or leaflet text. * 제한 【기타 제한 및 요구조건】 : "적절한 장갑을 착용하십시오"의 사용지침이 라벨 또는 전단지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 Conditions of use and warning which must be printed on the labels : Do not use to dye eyelashes or eyebrows * 사용 조건 및 포장지에 명시되어야 하는 경고사항 : 눈썹이나 속눈썹의 염색으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한국염기성갈색 17호* 배합한도 : 2% 염모용 화장품에만 사용
설명

요약 설명 AI 생성

식약처 정의

이 원료는 다음의 구조를 갖는 모노아조계 색소이다.

※ 구조식 이미지는 대한화장품협회 회원 전용이라 직접 수집하지 않습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대한화장품협회 성분사전(정의·구조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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