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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클로로-m-크레졸

INCI: p-Chloro-m-CresolCAS: 59-50-7CosIng: 35870EC: 200-431-6

이명: p-클로로-m-크레졸

효능·기능

기능 (EU 표준 분류)

보존제(변질 방지)PRESERVATIVE
국가별 규제
한국중국일본EU미국대만아세안브라질아르헨티나캐나다
제한제한제한제한규제 없음제한제한제한제한제한
배합 사용제한 (식약처)
국가고시원료명제한사항단서조항
EUChlorocresol* 【Restrictions】 Product Type, body parts : Not to be used in products applied on mucous membranes * 【제한】 제품 유형, 사용 부위 : 점막에 사용되는 제품에는 사용금지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in ready for use preparation : 0.2% * 【제한】 최대 농도 : 0.2%
대만Chlorocresol* 단서조항 : ※ 未列於本表中之防腐劑成分,倘歐、美、日三國家地區政府已公告准用且有其限量管制規定者,我國亦依其限用標準准予使用。 倘前述三國家地區政府管理有差異時,則採其中限量規定方式最安全者。 ※ 本表所稱之口腔製劑,包含非藥用牙膏、漱口水類及美白牙齒類等化粧品。 ※ 본 표에 열거되지 않은 방부제 성분은 유럽, 미국, 일본 3개국 정부가 사용을 허가하고 그 제한적인 규제 규정이 있는 자를 공고하였을 때 그 사용 제한 기준에 따라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3개국 및 지역 간의 관리가 상이한 경우 가장 엄격한 방식을 채택하여 안전한 사용량으로 사용해야합니다. ※ 본 표에 언급 된 경구 제제에는 비 의약 치약, 구강 세정제 및 치아 미백 화장품이 포함됩니다. * 用途(용도) : 防腐 (방부제) * 배합한도 : 0.2% (不得使用於接觸黏膜部位產品) 0.2% (점막에 닿는 제품에 사용하지 마십시오)※ 未列於本表中之防腐劑成分,倘歐、美、日三國家地區政府已公告准用且有其限量管制規定者,我國亦依其限用標準准予使用。 倘前述三國家地區政府管理有差異時,則採其中限量規定方式最安全者。 ※ 本表所稱之口腔製劑,包含非藥用牙膏、漱口水類及美白牙齒類等化粧品。
브라질p-chloro-m-cresol (*) (p-CHLORO-m-CRESOL)*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permitted at final product】 : 0.2%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0.2% * Restrictions 【Other limitations and requirements】 : Prohibited in products intended to come into contact with mucous. * 제한 【기타 제한 및 요구조건】 : 점막과 접촉되는 제품에는 사용 금지.
아르헨티나p-chloro-m-cresol (*) (p-CHLORO-m-CRESOL)*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permitted at final product】 : 0.2%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0.2% * Restrictions 【Other limitations and requirements】 : Prohibited in products intended to come into contact with mucous. * 제한 【기타 제한 및 요구조건】 : 점막과 접촉되는 제품에는 사용 금지.
아세안4-Chloro-m-cresol* 【Restrictions】 Maximum authorised concentration in the finished cosmetic product : 0.2%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0.2% * 【Restrictions】 Other limitations and requirements : Prohibited in products intended to come into contact with mucous membranes * 제한 【기타 제한 및 요구조건】 : 점막에 사용되는 제품에는 사용금지
일본Chlorcresol* 【제품 타입 또는 목적 (types or intended purposes of cosmetics)】 : すべての化粧品(모든 화장품) * 【100g당 최대 배합량(Maximum amount of ingredient per 100 g)】 : 0.50(0.50 g)
중국4-Chloro-m-cresol* 【화장품 중 최대사용농도】 배합한도 (일반) : 0.2% * 기타 제한조건 및 요구사항 : 점막에 접촉하는 제품에 사용금지
캐나다p-Chloro-m-cresol* 【Restrictions】 Conditions of Use by product type : (a) Not permitted in cosmetics intended to be used on or around mucosal membranes such as eyes, nose or mouth (b) Other cosmetics * 【제한】 제품 유형에 따른 조건 : (a) 눈, 코 또는 입과 같이 점막 부근에 사용되는 제품에선 허용되지 않음 "Coal tar dye".를 참고하십시오. (b) 기타 제품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Permitted : (b) 0.1% * 【제한】 허용된 최대 농도 : (b) 0.1% * 【Restrictions】 Warnings and Cautionary Statements: (to the effect of) : "Do not use in the area of the eye, mouth or nose" * 【제한】 주의 사항 : "눈, 입 또는 코 주변에 사용하지 마십시오."
한국p-클로로-m-크레졸* 배합한도 : 0.04% 점막에 사용되는 제품에는 사용금지
설명

요약 설명 AI 생성

식약처 정의

이 원료는 다음의 구조를 갖는 치환된 페놀이다.

※ 구조식 이미지는 대한화장품협회 회원 전용이라 직접 수집하지 않습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EU COSING 정의

4-Chloro-3-methylphenol

원문 보기 — 대한화장품협회 성분사전(정의·구조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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