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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 대한화장품협회 성분사전(정의·구조식) ↗
p-클로로-m-크레졸
INCI: p-Chloro-m-CresolCAS: 59-50-7CosIng: 35870EC: 200-431-6
이명: p-클로로-m-크레졸
효능·기능
기능 (EU 표준 분류)
보존제(변질 방지)PRESERVATIVE
국가별 규제
| 한국 | 중국 | 일본 | EU | 미국 | 대만 | 아세안 | 브라질 | 아르헨티나 | 캐나다 |
|---|---|---|---|---|---|---|---|---|---|
| 제한 | 제한 | 제한 | 제한 | 규제 없음 | 제한 | 제한 | 제한 | 제한 | 제한 |
배합 사용제한 (식약처)
| 국가 | 고시원료명 | 제한사항 | 단서조항 |
|---|---|---|---|
| EU | Chlorocresol | * 【Restrictions】 Product Type, body parts : Not to be used in products applied on mucous membranes * 【제한】 제품 유형, 사용 부위 : 점막에 사용되는 제품에는 사용금지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in ready for use preparation : 0.2% * 【제한】 최대 농도 : 0.2% | — |
| 대만 | Chlorocresol | * 단서조항 : ※ 未列於本表中之防腐劑成分,倘歐、美、日三國家地區政府已公告准用且有其限量管制規定者,我國亦依其限用標準准予使用。 倘前述三國家地區政府管理有差異時,則採其中限量規定方式最安全者。 ※ 本表所稱之口腔製劑,包含非藥用牙膏、漱口水類及美白牙齒類等化粧品。 ※ 본 표에 열거되지 않은 방부제 성분은 유럽, 미국, 일본 3개국 정부가 사용을 허가하고 그 제한적인 규제 규정이 있는 자를 공고하였을 때 그 사용 제한 기준에 따라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3개국 및 지역 간의 관리가 상이한 경우 가장 엄격한 방식을 채택하여 안전한 사용량으로 사용해야합니다. ※ 본 표에 언급 된 경구 제제에는 비 의약 치약, 구강 세정제 및 치아 미백 화장품이 포함됩니다. * 用途(용도) : 防腐 (방부제) * 배합한도 : 0.2% (不得使用於接觸黏膜部位產品) 0.2% (점막에 닿는 제품에 사용하지 마십시오) | ※ 未列於本表中之防腐劑成分,倘歐、美、日三國家地區政府已公告准用且有其限量管制規定者,我國亦依其限用標準准予使用。 倘前述三國家地區政府管理有差異時,則採其中限量規定方式最安全者。 ※ 本表所稱之口腔製劑,包含非藥用牙膏、漱口水類及美白牙齒類等化粧品。 |
| 브라질 | p-chloro-m-cresol (*) (p-CHLORO-m-CRESOL) |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permitted at final product】 : 0.2%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0.2% * Restrictions 【Other limitations and requirements】 : Prohibited in products intended to come into contact with mucous. * 제한 【기타 제한 및 요구조건】 : 점막과 접촉되는 제품에는 사용 금지. | — |
| 아르헨티나 | p-chloro-m-cresol (*) (p-CHLORO-m-CRESOL) |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permitted at final product】 : 0.2%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0.2% * Restrictions 【Other limitations and requirements】 : Prohibited in products intended to come into contact with mucous. * 제한 【기타 제한 및 요구조건】 : 점막과 접촉되는 제품에는 사용 금지. | — |
| 아세안 | 4-Chloro-m-cresol | * 【Restrictions】 Maximum authorised concentration in the finished cosmetic product : 0.2%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0.2% * 【Restrictions】 Other limitations and requirements : Prohibited in products intended to come into contact with mucous membranes * 제한 【기타 제한 및 요구조건】 : 점막에 사용되는 제품에는 사용금지 | — |
| 일본 | Chlorcresol | * 【제품 타입 또는 목적 (types or intended purposes of cosmetics)】 : すべての化粧品(모든 화장품) * 【100g당 최대 배합량(Maximum amount of ingredient per 100 g)】 : 0.50(0.50 g) | — |
| 중국 | 4-Chloro-m-cresol | * 【화장품 중 최대사용농도】 배합한도 (일반) : 0.2% * 기타 제한조건 및 요구사항 : 점막에 접촉하는 제품에 사용금지 | — |
| 캐나다 | p-Chloro-m-cresol | * 【Restrictions】 Conditions of Use by product type : (a) Not permitted in cosmetics intended to be used on or around mucosal membranes such as eyes, nose or mouth (b) Other cosmetics * 【제한】 제품 유형에 따른 조건 : (a) 눈, 코 또는 입과 같이 점막 부근에 사용되는 제품에선 허용되지 않음 "Coal tar dye".를 참고하십시오. (b) 기타 제품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Permitted : (b) 0.1% * 【제한】 허용된 최대 농도 : (b) 0.1% * 【Restrictions】 Warnings and Cautionary Statements: (to the effect of) : "Do not use in the area of the eye, mouth or nose" * 【제한】 주의 사항 : "눈, 입 또는 코 주변에 사용하지 마십시오." | — |
| 한국 | p-클로로-m-크레졸 | * 배합한도 : 0.04% 점막에 사용되는 제품에는 사용금지 | — |
설명
요약 설명 AI 생성
식약처 정의
이 원료는 다음의 구조를 갖는 치환된 페놀이다.
※ 구조식 이미지는 대한화장품협회 회원 전용이라 직접 수집하지 않습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EU COSING 정의
4-Chloro-3-methylphen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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