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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 대한화장품협회 성분사전(정의·구조식) ↗
인체양수세포배양액
INCI: Human Amniotic Fluid Cell Conditioned Media
이명: 인체양수세포배양액, 인체양수세포배지
효능·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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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규제
| 한국 | 중국 | 일본 | EU | 미국 | 대만 | 아세안 | 브라질 | 아르헨티나 |
|---|---|---|---|---|---|---|---|---|
| 금지 | 금지 | 규제 없음 | 금지 | 규제 없음 | 금지 | 금지 | 금지 | 금지 |
배합 사용제한 (식약처)
| 국가 | 고시원료명 | 제한사항 | 단서조항 |
|---|---|---|---|
| EU | Cells, tissues or products of human origin | 금지 | — |
| 대만 | Cells, tissues or products of human origin, 經中央主管機關就個別業者之各別外泌體個案審查通過者,不在此限註。 | 금지 | For case review, the applicant should submit relevant documents or information, including the qualifications of the exosome donor, preparation processes and inspection reports, stability tests, safety tests, as well as absorption, distribution, metabolism, and excretion tests. |
| 브라질 | Cells, tissues or products of human origin | 금지 | — |
| 아르헨티나 | Cells, tissues or products of human origin | 금지 | — |
| 아세안 | Cells, tissues or products of human origin | 금지 | — |
| 중국 | Cells, tissues or products of human origin | 금지 | — |
| 한국 | 인체 세포․조직 및 그 배양액(다만, 배양액 중 별표 3의 인체 세포․조직 배양액 안전기준에 적합한 경우는 제외) | 금지 | 다만, 배양액 중 별표 3의 인체 세포․조직 배양액 안전기준에 적합한 경우는 제외 |
설명
요약 설명 AI 생성
식약처 정의
이 원료는 인체양수세포를 며칠간 배양한 후 이를 제거한 성장배지이다. <BR/> <BR/>※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사용할 수 없는 원료에 따라, 인체 세포․조직 및 그 배양액(다만, 배양액 중 별표 3의 인체 세포․조직 배양액 안전기준에 적합한 경우는 제외)은 화장품 원료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BR/>※ 화장품에 사용되는 성분의 안전과 적합성은 완제품(화장품) 책임판매업체의 책임이며, 화장품법에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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