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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 대한화장품협회 성분사전(정의·구조식) ↗
클로헥시딘
INCI: ChlorhexidineCAS: 55-56-1CosIng: 32657EC: 200-238-7
이명: 클로헥시딘
효능·기능
기능 (EU 표준 분류)
세균 억제ANTIMICROBIAL구강 관리ORAL CARE보존제(변질 방지)PRESERVATIVE
국가별 규제
| 한국 | 중국 | 일본 | EU | 미국 | 대만 | 아세안 | 브라질 | 아르헨티나 | 캐나다 |
|---|---|---|---|---|---|---|---|---|---|
| 제한 | 제한 | 제한 | 제한 | 규제 없음 | 제한 | 제한 | 제한 | 제한 | 제한 |
배합 사용제한 (식약처)
| 국가 | 고시원료명 | 제한사항 | 단서조항 |
|---|---|---|---|
| EU | N,N'-bis(4-chlorophenyl)-3,12-diimino-2,4,11,13-tetraazatetradecanediamidine and its digluconate, diacetate and dihydrochloride |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in ready for use preparation : 0.3% (as chlorhexidine) * 【제한】 최대 농도 : 0.3% (클로로헥시딘으로서) | — |
| 대만 | N,N'-bis(4-chlorophenyl)-3,12-diimino-2,4,11,13-tetraazatetradecanediamidine and its digluconate, diacetate and dihydrochloride | * 단서조항 : ※ 未列於本表中之防腐劑成分,倘歐、美、日三國家地區政府已公告准用且有其限量管制規定者,我國亦依其限用標準准予使用。 倘前述三國家地區政府管理有差異時,則採其中限量規定方式最安全者。 ※ 本表所稱之口腔製劑,包含非藥用牙膏、漱口水類及美白牙齒類等化粧品。 ※ 본 표에 열거되지 않은 방부제 성분은 유럽, 미국, 일본 3개국 정부가 사용을 허가하고 그 제한적인 규제 규정이 있는 자를 공고하였을 때 그 사용 제한 기준에 따라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3개국 및 지역 간의 관리가 상이한 경우 가장 엄격한 방식을 채택하여 안전한 사용량으로 사용해야합니다. ※ 본 표에 언급 된 경구 제제에는 비 의약 치약, 구강 세정제 및 치아 미백 화장품이 포함됩니다. * 用途(용도) : 防腐 (방부제) * 배합한도 : 0.3 % (以 chlorhexidine 計) 0.3% (클로로헥시딘으로 계산할 때) | ※ 未列於本表中之防腐劑成分,倘歐、美、日三國家地區政府已公告准用且有其限量管制規定者,我國亦依其限用標準准予使用。 倘前述三國家地區政府管理有差異時,則採其中限量規定方式最安全者。 ※ 本表所稱之口腔製劑,包含非藥用牙膏、漱口水類及美白牙齒類等化粧品。 |
| 브라질 | Bis-(p-chlorophenylbiguanide) -1.6 -hexane: acetate, gluconate and hydrochloride (CHLORHEXIDINE DIACETATE, DIGLUCONATE DIHYDROCHLORIDE,) |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permitted at final product】 : 0.3% (expressed as chlorhexidine)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0.3% (클로로헥시딘으로서) | — |
| 아르헨티나 | Bis-(p-chlorophenylbiguanide) -1.6 -hexane: acetate, gluconate and hydrochloride (CHLORHEXIDINE DIACETATE, DIGLUCONATE DIHYDROCHLORIDE,) |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permitted at final product】 : 0.3% (expressed as chlorhexidine)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0.3% (클로로헥시딘으로서) | — |
| 아세안 | Chlorhexidine (INN) and its digluconate, diacetate and dihydrochloride (+) | * 【Restrictions】 Maximum authorised concentration in the finished cosmetic product : 0.3% expressed as chlorhexidine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클로로헥시딘으로서 계산했을 때 0.3% | — |
| 일본 | Chlorhexidine | * 【100g당 최대 배합량 (점막에 사용하지 않고 씻어내는 화장품 -Cosmetics not used for mucosa and to be washed away)】 : 0.10 g * 【100g당 최대 배합량 (점막에 사용하지 않고 씻어내지 않는 화장품 - Cosmetics not used for mucosa and not to be washed away)】 : 0.050 g * 【100g당 최대 배합량 (점막에 사용하는 화장품 - Cosmetics that may be used for mucosa)】 : 0.050 g | (注1)空欄は、配合してはならないことを示し、○印は、配合の上限がないことを示す。 |
| 중국 | Chlorhexidine (INN) and its digluconate,diacetate and dihydrochloride | * 【화장품 중 최대사용농도】 배합한도 (일반) : 총량 0.3%(염소로 표시) | — |
| 캐나다 | Chlorhexidine and its salts |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Permitted : a) 0.14% calculated as chlorhexidine free base b) 0.19% calculated as chlorhexidine diacetate c) 0.20% calculated as chlorhexidine digluconate d) 0.16% calculated as chlorhexidine dihydrochloride * 【제한】 허용된 최대 농도 : (a) 클로로헥시딘 자유 염기로서 계산했을 때 0.14% (b) 클로로헥시딘 다이아세테이트로 계산했을 때 0.19% (c) 클로로헥시딘 다이글루코네이트로서 계산했을 때 0.20% (d) 클로로헥시딘 다이하이드로클로라이드로 계산했을 때 0.16% | — |
| 한국 | 클로헥시딘, 그 디글루코네이트, 디아세테이트 및 디하이드로클로라이드 | * 배합한도 : ∙ 점막에 사용하지 않고 씻어내는 제품에 클로헥시딘으로서 0.1%, ∙ 기타 제품에 클로헥시딘으로서 0.05% | — |
설명
요약 설명 AI 생성
식약처 정의
이 원료는 다음의 구조를 갖는 유기 화합물이다.
※ 구조식 이미지는 대한화장품협회 회원 전용이라 직접 수집하지 않습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EU COSING 정의
2,4,11,13-Tetraazatetradecanediimidamide, N,N''-bis(4-chlorophenyl)-3,12-diimino-; Biguanide, 1,1'-hexamethylenebis(5-(p-chloropheny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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