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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흑색9호

INCI: Disperse Black 9CAS: 12222-69-4 ,20721-50-0CosIng: 75939EC: 243-987-5

이명: 분산흑색9호

효능·기능

기능 (EU 표준 분류)

모발 염색HAIR DYEING
국가별 규제
한국중국일본EU미국대만아세안
제한제한규제 없음제한규제 없음제한제한
배합 사용제한 (식약처)
국가고시원료명제한사항단서조항
EUEthanol, 2,2′-[[4-[(4-aminophenyl) azo]phenyl]imino]bis-* 【Restrictions】 Product Type, body parts : Hair dye substance in non-oxidative hair dye products * 【제한】 제품 유형, 사용 부위 : 비산화형 염모제에 염색 성분으로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in ready for use preparation : 0,3% (of the mixture in the ratio 1:1 of 2,2' -[4-(4-aminopheny-lazo)pheny-limino]diethanol and lignosulfate) * 【제한】 최대 농도 : 0,3% (2,2' -[4-(4-아미노페닐-라조)페니-리미노]다이에탄올과 리고설페이트의 1:1 혼합물로서)
대만Ethanol, 2,2'-[[4-[(4-aminophenyl)azo]phenyl]imino]bis-* 단서조항 : ※ 染髮、脫色、脫染及燙髮產品之應刊載之注意事項,應依衛生福利部公告刊載之。 ※ 染髮產品之限量標準:係指該成分依產品使用說明書混合後之最高允許使用量。 ※ 化粧品之外包裝或容器,應明顯標示本表所列成分之注意事項。因外包裝或容器表面積過小或其他特殊情形致不能標示者,應於標籤、仿單或以其他方式刊載之。 ※ 本表所稱之口腔製劑,包含非藥用牙膏、漱口水類及美白牙齒類等化粧品。 ※ 化粧品宣稱效能者,須符合化粧品標示宣傳廣告涉及虛偽誇大或醫療效能認定準則規定。 ※ 염모제, 탈색제, 제모제 및 퍼머넌트제에 게재되어야 하는 주의 사항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게재되어야 합니다. ※ 염모제의 한도기준 : 제품의 사용설명서에 따라 성분을 혼합한 후 허용되는 최대량을 말한다. ※ 화장품 이외의 포장 또는 용기에 본 표에 열거된 성분의 주의사항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겉포장이나 용기의 면적이 너무 작거나 그 밖의 특별한 경우에 표시가 되지 않는 경우, 라벨, 모조본 또는 다른 방식으로 게재되어야 합니다. ※ 본 표에 언급된 구강 제제에는 비약용 치약, 구강 세정제 및 미백 치아와 같은 화장품이 포함됩니다. ※ 효능이 있다고 주장하는 화장품은 허위 과장 또는 의료 효능 인증 표준과 관련된 화장품 라벨링 광고의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합니다. * 用途(용도) : 使用限制 (사용제한) * 배합한도 : 非氧化性染髮產品 : 0.3% 2,2'-[4-(4-aminopheny-lazo)pheny-limino]diethanol 與lignosulfate 混合比例為1:1 비산화성 염모제 : 0.3% 2,2'-[4-aminopheny-lazo]pheny-limino]diethanol 및 lignosulfate 혼합 비율은 1:1입니다.※ 染髮、脫色、脫染及燙髮產品之應刊載之注意事項,應依衛生福利部公告刊載之。 ※ 染髮產品之限量標準:係指該成分依產品使用說明書混合後之最高允許使用量。 ※ 化粧品之外包裝或容器,應明顯標示本表所列成分之注意事項。因外包裝或容器表面積過小或其他特殊情形致不能標示者,應於標籤、仿單或以其他方式刊載之。 ※ 本表所稱之口腔製劑,包含非藥用牙膏、漱口水類及美白牙齒類等化粧品。 ※ 化粧品宣稱效能者,須符合化粧品標示宣傳廣告涉及虛偽誇大或醫療效能認定準則規定。
아세안Ethanol, 2,2’-[[4-[(4-aminophenyl) azo]phenyl]imino]bis- Disperse Black 9 CAS No 20721-50-0* 【Restrictions】 Field of application and/or use : Hair dye substance in non-oxidative hair dye products Use for dyeing eyelashes and eyebrows is not permitted. * 제한 【사용 범위】 : 비산화형 염모제에 염색 성분으로 눈썹이나 속눈썹의 염색은 사용금지 * 【Restrictions】 Maximum authorised concentration in the finished cosmetic product : 0.3% (of the mixture in the ratio 1:1 of 2,2’-[4-(4-aminophenylazo)phenylimino] diethanol and lignosulfate)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0,3% (2,2' -[4-(4-아미노페닐-라조)페니-리미노]다이에탄올과 리고설페이트의 1:1 혼합물로서) * 【Restrictions】 Other limitations and requirements : The direction for use “wear suitable gloves” must be included in label or leaflet text. * 제한 【기타 제한 및 요구조건】 : "적절한 장갑을 착용하십시오"라는 사용 지침이 라벨 또는 전단지 텍스트에 포함되어야합니다. * Conditions of use and warning which must be printed on the labels : Do not use to dye eyelashes or eyebrows * 사용 조건 및 포장지에 명시되어야 하는 경고사항 : 속눈썹 또는 눈썹을 염색하는데 사용하지 마십시오
중국Disperse Black 9* 【화장품 중 최대사용농도】 배합한도 (비산화형 염색제) : 0.3%
한국분산흑색 9호* 배합한도 : 0.3% 염모용 화장품에만 사용
설명

요약 설명 AI 생성

식약처 정의

이 원료는 화학적으로 다음의 구조를 갖는 모노아조계 색소이다.

※ 구조식 이미지는 대한화장품협회 회원 전용이라 직접 수집하지 않습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EU COSING 정의

2,2'-[[4-[(4-aminophenyl)azo]phenyl]imino]bisethanol (CI 111301)

원문 보기 — 대한화장품협회 성분사전(정의·구조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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