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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산p-아미노페놀

INCI: p-Aminophenol SulfateCAS: 63084-98-0CosIng: 35833EC: 263-847-7

이명: 황산p-아미노페놀, p-아미노페놀설페이트

효능·기능

기능 (EU 표준 분류)

모발 염색HAIR DYEING
국가별 규제
한국중국일본EU미국대만아세안
제한제한규제 없음규제 없음규제 없음규제 없음규제 없음
배합 사용제한 (식약처)
국가고시원료명제한사항단서조항
중국p-Aminophenol sulfate* 【화장품 중 최대사용농도】 배합한도 (산화형 염색제) : 0.5%(유리기로 계산)
한국황산 p-아미노페놀* 배합한도 : ∙ 산화염모에 1.3 % ∙ 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
설명

요약 설명 AI 생성

식약처 정의

이 원료는 다음의 구조를 갖는 아민염이다.

※ 구조식 이미지는 대한화장품협회 회원 전용이라 직접 수집하지 않습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EU COSING 정의

bis[(4-Hydroxyphenyl)ammonium] sulphate (CI 76550)

원문 보기 — 대한화장품협회 성분사전(정의·구조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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