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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 대한화장품협회 성분사전(정의·구조식) ↗
황산o-클로로-p-페닐렌디아민
INCI: 2-Chloro-p-Phenylenediamine SulfateCAS: 61702-44-1
,6219-71-2CosIng: 74079EC: 228-291-1
이명: 황산o-클로로-p-페닐렌디아민, 2-클로로-p-페닐렌디아민설페이트, o-클로로-p-페닐렌디아민설페이트
효능·기능
기능 (EU 표준 분류)
모발 염색HAIR DYEING
국가별 규제
| 한국 | 중국 | 일본 | EU | 미국 | 대만 | 아세안 |
|---|---|---|---|---|---|---|
| 금지 | 금지 | 규제 없음 | 금지 | 규제 없음 | 규제 없음 | 금지 |
배합 사용제한 (식약처)
| 국가 | 고시원료명 | 제한사항 | 단서조항 |
|---|---|---|---|
| EU | 2-chlorobenzene-1,4-diamine (2-Chloro-p-Phenylenediamine), its sulfate and dihydrochloride salts when used as a substance in hair dye products, including eyebrow dye products, and eyelash dye products | 한도/금지 | when used as a substance in hair dye products, including eyebrow dye products, and eyelash dye products^눈썹 및 속눈썹의 착색제, 헤어염모제로 사용되는 경우에 한함 |
| 아세안 | 2-chlorobenzene-1,4-diamine (2-Chloro-p-Phenylenediamine), its sulfate and dihydrochloride salts when used as a substance in hair dye products | 한도/금지 | when used as a substance in hair dye products^염모제로 사용되는 경우에 한함 |
| 중국 | 2-chlorobenzene-1,4-diamine (2-Chloro-p-Phenylenediamine) (CAS No. 615-66-7) and its sulfate salts (CAS No. 61702-44-1) | 한도/금지 | — |
| 중국 | 2-Chloro-p-phenylenediamine sulfate | * 【화장품 중 최대사용농도】 배합한도 (산화형 염색제) : 0.5% * 【화장품 중 최대사용농도】 배합한도 (비산화형 염색제) : 1% | — |
| 한국 | 황산 o-클로로-p-페닐렌디아민 | * 배합한도 : ∙ 산화염모에 1.5 % ∙ 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 | — |
| 한국 | 황산 o-클로로-p-페닐렌디아민 | 한도/금지 | — |
설명
요약 설명 AI 생성
식약처 정의
이 원료는 다음의 구조를 갖는 할로젠화된 방향족 아민염이다.
※ 구조식 이미지는 대한화장품협회 회원 전용이라 직접 수집하지 않습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EU COSING 정의
1,4-Benzenediamine, 2-chloro-, sulf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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