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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페닐-p-페닐렌다이아민에이치씨엘

INCI: N-Phenyl-p-Phenylenediamine HClCAS: 2198-59-6 ,56426-15-4CosIng: 35562EC: 218-599-4 /260-173-5

이명: N-페닐-p-페닐렌다이아민에이치씨엘

효능·기능

기능 (EU 표준 분류)

모발 염색HAIR DYEING
국가별 규제
한국중국일본EU미국대만아세안
제한제한규제 없음규제 없음규제 없음제한규제 없음
배합 사용제한 (식약처)
국가고시원료명제한사항단서조항
대만N-phenylbenzene-p-diamine monohydrochloride (CI 76085)* 단서조항 : ※ 染髮、脫色、脫染及燙髮產品之應刊載之注意事項,應依衛生福利部公告刊載之。 ※ 染髮產品之限量標準:係指該成分依產品使用說明書混合後之最高允許使用量。 ※ 化粧品之外包裝或容器,應明顯標示本表所列成分之注意事項。因外包裝或容器表面積過小或其他特殊情形致不能標示者,應於標籤、仿單或以其他方式刊載之。 ※ 本表所稱之口腔製劑,包含非藥用牙膏、漱口水類及美白牙齒類等化粧品。 ※ 化粧品宣稱效能者,須符合化粧品標示宣傳廣告涉及虛偽誇大或醫療效能認定準則規定。 ※ 염모제, 탈색제, 제모제 및 퍼머넌트제에 게재되어야 하는 주의 사항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게재되어야 합니다. ※ 염모제의 한도기준 : 제품의 사용설명서에 따라 성분을 혼합한 후 허용되는 최대량을 말한다. ※ 화장품 이외의 포장 또는 용기에 본 표에 열거된 성분의 주의사항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겉포장이나 용기의 면적이 너무 작거나 그 밖의 특별한 경우에 표시가 되지 않는 경우, 라벨, 모조본 또는 다른 방식으로 게재되어야 합니다. ※ 본 표에 언급된 구강 제제에는 비약용 치약, 구강 세정제 및 미백 치아와 같은 화장품이 포함됩니다. ※ 효능이 있다고 주장하는 화장품은 허위 과장 또는 의료 효능 인증 표준과 관련된 화장품 라벨링 광고의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합니다. * 用途(용도) : 使用限制 (사용제한) * 배합한도 : 氧化性染髮產品 : 3% 산화성 염모제 : 3%※ 染髮、脫色、脫染及燙髮產品之應刊載之注意事項,應依衛生福利部公告刊載之。 ※ 染髮產品之限量標準:係指該成分依產品使用說明書混合後之最高允許使用量。 ※ 化粧品之外包裝或容器,應明顯標示本表所列成分之注意事項。因外包裝或容器表面積過小或其他特殊情形致不能標示者,應於標籤、仿單或以其他方式刊載之。 ※ 本表所稱之口腔製劑,包含非藥用牙膏、漱口水類及美白牙齒類等化粧品。 ※ 化粧品宣稱效能者,須符合化粧品標示宣傳廣告涉及虛偽誇大或醫療效能認定準則規定。
중국N-phenyl-p-phenylenediamine HCl* 【화장품 중 최대사용농도】 배합한도 (산화형 염색제) : 3.0%(유리기로 계산) * 라벨에 반드시 표기해야하는 사용조건과 주의사항 : 페닐렌디아민 함유
한국N-페닐-p-페닐렌디아민 및 그 염류* 배합한도 : ∙ 산화염모에 N-페닐-p-페닐렌디아민으로서 2.0 % ∙ 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
설명

요약 설명 AI 생성

식약처 정의

이 원료는 다음의 구조를 갖는 방향족 아민이다.

※ 구조식 이미지는 대한화장품협회 회원 전용이라 직접 수집하지 않습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EU COSING 정의

N-Phenylbenzene-p-diamine monohydrochloride (CI 76085)

원문 보기 — 대한화장품협회 성분사전(정의·구조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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