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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 대한화장품협회 성분사전(정의·구조식) ↗
메틸2-옥티노에이트
INCI: Methyl 2-OctynoateCAS: 111-12-6CosIng: 40692EC: 203-836-6
이명: 메틸2-옥티노에이트, 메칠2-옥티노에이트
효능·기능
기능 (EU 표준 분류)
향PERFUMING
국가별 규제
| 한국 | 중국 | 일본 | EU | 미국 | 대만 | 아세안 |
|---|---|---|---|---|---|---|
| 제한 | 규제 없음 | 규제 없음 | 제한 | 규제 없음 | 규제 없음 | 규제 없음 |
배합 사용제한 (식약처)
| 국가 | 고시원료명 | 제한사항 | 단서조항 |
|---|---|---|---|
| EU | Methyl 2-Octynoate | * 【Restrictions】 Product Type, body parts : (a) Oral products (b) Other products * 【제한】 제품 유형, 사용 부위 : (a) 구강 제품 (b) 기타 제품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in ready for use preparation : (b) 0.01% when used alone When present in combination with methyl octine carbonate, the combined level in the finished product shall not exceed 0,01 % (of which methyl octine carbonate shall not be more than 0,002 %) * 【제한】 최대 농도 : (b) 단독으로 사용될때 0.001% 메틸옥틴카보네이트와 혼합하여 사용될때는 완제품에서의 혼합된 수준은 0.01%를 초과하면 안된다. (메틸옥틴카보네이트는 0.002%를 초과하면 안된다.) * 【Restrictions】 Other : (a)(b) The presence of the substance must be indicated in the list of ingredients referred to in Article 19(1)(g) when its concentration exceeds: - 0.001% in leave-on products - 0.01% in rinse-off products * 【제한】 기타 : (a) (b) 본 성분의 함량이 씻어내지 않는 제품에서 0.001%, 씻어내는 제품에서 0.01%를 초과할때는 제19조(1)(g)에 따라 성분 리스트에 본 성분을 명시해야 한다. | — |
| 한국 | 메칠 2-옥티노에이트(메칠헵틴카보네이트) | * 배합한도 : 0.01% (메칠옥틴카보네이트와 병용 시 최종제품에서 두 성분의 합은 0.01%, 메칠옥틴카보네이트는 0.002%) | — |
설명
요약 설명 AI 생성
식약처 정의
이 원료는 다음의 구조를 갖는 유기화합물이다.
※ 구조식 이미지는 대한화장품협회 회원 전용이라 직접 수집하지 않습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EU COSING 정의
Methyl Oct-2-ynoate; methyl heptine carbon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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