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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 대한화장품협회 성분사전(정의·구조식) ↗
에칠헥실메톡시신나메이트
INCI: Ethylhexyl MethoxycinnamateCAS: 5466-77-3CosIng: 33886EC: 226-775-7
이명: 에칠헥실메톡시신나메이트
효능·기능
기능 (EU 표준 분류)
자외선 흡수UV ABSORBER자외선 차단UV FILTER
국가별 규제
| 한국 | 중국 | 일본 | EU | 미국 | 대만 | 아세안 | 브라질 | 아르헨티나 | 캐나다 |
|---|---|---|---|---|---|---|---|---|---|
| 제한 | 제한 | 제한 | 제한 | 제한 | 제한 | 제한 | 제한 | 제한 | 제한 |
배합 사용제한 (식약처)
| 국가 | 고시원료명 | 제한사항 | 단서조항 |
|---|---|---|---|
| EU | 2-Ethylhexyl 4-methoxycinnamate / Octinoxate |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in ready for use preparation : 10% * 【제한】 최대 농도 : 10% | — |
| 대만 | 2-Ethylhexyl 4-methoxycinnamate/Octinoxate | * 用途(용도) : 防曬劑 (자외선차단제) * 배합한도 : 10% | — |
| 미국 | Octinoxate |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제한) : 7.5% * Specific Limitations and Comments : Use of the term "sunscreen" or similar sun protection wording in a product's labeling generally causes the product to be subject to regulation as a drug or a drug/cosmetic, depending on the claims. However, sunscreen ingredients may also be used in some cosmetic products to protect the products’ color. The labelling must also state why the sunscreen ingredient is used, for example, "Contains a sunscreen to protect product color." If this explanation isn’t present, the product may be subject to regulation as a drug (21 CFR 700.35). For more information on sunscreens, refer to Tanning Products * 특별 제한조건 : "선스크린"의 단어를 사용하거나 자외선 차단과 비슷한 단어를 사용할 경우, 해당 제품은 클레임(표시광고)에 따라 제약 또는 제약/화장품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그러나, 자외선 차단의 성분들은 제품의 색을 보호하는 역할로 사용되기도 한다. 자외선을 차단하는 성분이 사용된 목적에 대해 라벨링에 반드시 명시해야한다. 예를 들어, "제품의 색을 보호하기 위해 자외차단제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 만약 이러한 설명을 라벨링에 하지 않는다면, 그 상품은 제약으로서의 규정에 따라야한다. (21 CFR 700.35) 자외선 차단에 대한 정보가 궁금하면 태닝 제품을 참고하라. | — |
| 브라질 | ETHYLHEXYL METHOXYCINNAMATE |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permitted at final product】 : 10%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10% | — |
| 아르헨티나 | ETHYLHEXYL METHOXYCINNAMATE |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permitted at final product】 : 10%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10% | — |
| 아세안 | Octyl methoxycinnamate | * 【Restrictions】 Maximum authorised concentration in the finished cosmetic product : 10%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10% | — |
| 일본 | 2-Ethylhexyl p-methoxycinnamate | * 【100g당 최대 배합량 (점막에 사용하지 않고 씻어내는 화장품 -Cosmetics not used for mucosa and to be washed away)】 : 20 g * 【100g당 최대 배합량 (점막에 사용하지 않고 씻어내지 않는 화장품 - Cosmetics not used for mucosa and not to be washed away)】 : 20 g * 【100g당 최대 배합량 (점막에 사용하는 화장품 - Cosmetics that may be used for mucosa)】 : 8.0 g | (注1)空欄は、配合してはならないことを示し、○印は、配合の上限がないことを示す。 |
| 중국 | 2-Ethylhexyl 4-methoxycinnamate | * 【화장품 중 최대사용농도】 배합한도 (일반) : 10% | — |
| 캐나다 | Octinoxate |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Permitted : ≤ 7.5% * 【제한】 허용된 최대 농도 : ≤ 7.5% | — |
| 한국 | 에칠헥실메톡시신나메이트 | * 배합한도 : 7.50% | — |
설명
요약 설명 AI 생성
식약처 정의
이 원료는 2-에칠헥실알코올과 메톡시신나믹애씨드의 에스터이다.
EU COSING 정의
2-Ethylhexyl 4-methoxycinnam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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