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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 대한화장품협회 성분사전(정의·구조식) ↗
적색227호
INCI: Fast Acid Magenta,CI 17200
이명: 적색227호
효능·기능
등록된 기능 정보가 없습니다
국가별 규제
| 한국 | 중국 | 일본 | EU | 미국 | 대만 | 아세안 | 브라질 | 아르헨티나 |
|---|---|---|---|---|---|---|---|---|
| 제한 | 제한 | 제한 | 제한 | 제한 | 제한 | 제한 | 제한 | 제한 |
배합 사용제한 (식약처)
| 국가 | 고시원료명 | 제한사항 | 단서조항 |
|---|---|---|---|
| EU | Disodium 5-amino-4-hydroxy-3-(phenylazo)naphthalene-2,7-disulphonate and its unsoluble barium, strontium and zirconium lakes, salts and pigments | <Disodium 5-amino-4-hydroxy-3-(phenylazo)naphathlene-2,7-disulphonate (see note 17); (CI 17200) (III/254) * 【Restrictions】 Product Type, body parts : Hair dye substance in non-oxidative hair dye products * 【제한】 제품 유형, 사용 부위 : 비산화형 염모제에 염색 성분으로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in ready for use preparation : 0.5% * 【제한】 최대 농도 : 0.5% <Disodium 5-amino-4-hydroxy-3-(phenylazo)naphthalene-2,7-disulphonate and its unsoluble barium, strontium and zirconium lakes, salts and pigments (IV/37)> | — |
| 대만 | CI 17200 | * 단서조항 : 1. 所列色素與非禁用成分形成之麗基(lakes)及鹽(salts)亦可使用。 2. 未列載於此表規定範圍之成分,於歐盟、美國及日本三國家地區,任何其中一個國家地區官方已公告(以生效日為準)其使用基準者,得參照其基準規定准予使用(但下表CI 11380 等十九項成分不適用),惟於申請查驗登記時,應同時檢附該等地區之准許使用基準證明文件。 1. 열거된 색소와 금지되지 않은 성분으로 형성된 레이크와 염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대만FDA에서 발표한 착색제 리스트에는 포함돼 있지 않지만 유럽, 미국 및 일본에서 사용 가능한 착색제 성분일 경우 관련 기준을 참조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CI 11380과 같은 19 개의 구성 요소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검사 등록을 신청할 때는이 영역에서 사용하기 위한 표준의 인증 문서도 첨부해야합니다. * 用途(용도) : 色素 (착색제) * 사용범위 : 모든 화장품에 사용 가능 (所有化粧品均可使用/ Colouring agents allowed in all cosmetic products) | 1. 所列色素與非禁用成分形成之麗基(lakes)及鹽(salts)亦可使用。 2. 未列載於此表規定範圍之成分,於歐盟、美國及日本三國家地區,任何其中一個國家地區官方已公告(以生效日為準)其使用基準者,得參照其基準規定准予使用(但下表CI 11380 等十九項成分不適用),惟於申請查驗登記時,應同時檢附該等地區之准許使用基準證明文件。 |
| 미국 | D&C Red No. 33 | * Eye Area : No * 눈 주위 : 사용금지 * Generally (Includes Lipsticks) : Subject to Limitations * 일반적인 사용 (립스틱 포함) : 사용제한 * External Use : Yes * 외용 : 사용가능 * Specific Limitations and Comments : Lipstick products ≤3%; mouthwash, dentrifices * 특별 제한조건 : 립스틱 제품 ≤3%; 마우스워시, 덴트리피스 | — |
| 브라질 | CI 17200 | * Restrictions 【Field of application and/or use】 : Dye Substances allowed for all kinds of products. * 제한 【사용 범위】 : 모든 종류의 제품에서 허용된 염색 성분 | — |
| 아르헨티나 | CI 17200 | * Restrictions 【Field of application and/or use】 : Dye Substances allowed for all kinds of products. * 제한 【사용 범위】 : 모든 종류의 제품에서 허용된 염색 성분 | — |
| 아세안 | CI 17200 | * 단서조항(주석) : (2) The insoluble barium, strontium and zirconium lakes, salts and pigments of these colouring agents shall also be permitted. They must pass the test for insolubility which will be determined by the procedure laid down in Article 9. (2) 불용성 바륨, 스트론튬 및 지르코늄 레이크. 이러한 착색제의 염 및 피그먼트 또한 허용된다. 본 성분들은 제 9조에서 정한 절차에 의거하여 불용성 테스트를 통과해야만 한다. * Field of application : Colouring agents allowed in all cosmetic products * 적용 범위 : 모든 화장품에서 허용된 착색제 | (2) The insoluble barium, strontium and zirconium lakes, salts and pigments of these colouring agents shall also be permitted. They must pass the test for insolubility which will be determined by the procedure laid down in Article 9. |
| 일본 | Fast Acid Magenta | * 【제품 타입 또는 목적 (types or intended purposes of cosmetics)】 : 외용의약품, 외용의약부외품, 화장품에 사용 할 수 있는 색소 * 화장품용 타르 색소 : 이 성분의 알루미늄레이크 포함 | — |
| 중국 | FOOD RED 12 | * 기타 제한조건 및 요구사항 : 4-아미노-5-히드록시-2,7-나프탈렌디술포산, 디소 디움염은 0.3%를 초과하지 않음; 4,5-디히드록시-3-(페닐아조)-2,7-나프탈렌디술포 산, 디소디움염은 3%를 초과하지 않음.아닐린은 25mg/kg을 초과하지 않음 4-아미노아조벤젠은 100μg/kg을 초과하지 않음 1,3- 디페닐트리아젠은 125μg/kg을 초과하지 않음 4-아미노디페닐은 275μg/kg을 초과하지 않음 아조벤젠은 1mg/kg을 초과하지 않음 벤지딘은 20μg/kg을 초과하지 않음 * 착색제 【사용허가 범위】 : 각종 화장품 | — |
| 한국 | 적색227호 | * 배합한도 : 입술에 적용을 목적으로 하는 화장품의 경우만 3% | — |
설명
요약 설명 AI 생성
식약처 정의
이 원료는 화학적으로 다음의 구조를 갖는 모노아조계 색소이다.
※ 구조식 이미지는 대한화장품협회 회원 전용이라 직접 수집하지 않습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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