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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크페놀설포네이트

INCI: Zinc PhenolsulfonateCAS: 127-82-2CosIng: 38973EC: 204-867-8

이명: 징크페놀설포네이트

효능·기능

기능 (EU 표준 분류)

세균 억제ANTIMICROBIAL모공 조임(수렴)ASTRINGENT체취 완화DEODORANT
국가별 규제
한국중국일본EU미국대만아세안브라질아르헨티나
제한제한제한제한규제 없음제한제한제한제한
배합 사용제한 (식약처)
국가고시원료명제한사항단서조항
EUZinc 4-hydroxybenzene sulphonate* 【Restrictions】 Product Type, body parts : Deodorants, antiperspirants and astringent lotions * 【제한】 제품 유형, 사용 부위 : 데오도런트, 지한제 및 아스트린젠트 로션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in ready for use preparation : 6% (as % of anhydrous substance) * 【제한】 최대 농도 : 6% (무수물의 %로) * Wording of conditions of use and warnings : Avoid contact with eyes * 사용 조건 및 주의사항 문구 : 눈가와 접촉을 피하십시오
대만Zinc 4-hydroxybenzene sulphonate* 단서조항 : ※ 染髮、脫色、脫染及燙髮產品之應刊載之注意事項,應依衛生福利部公告刊載之。 ※ 染髮產品之限量標準:係指該成分依產品使用說明書混合後之最高允許使用量。 ※ 化粧品之外包裝或容器,應明顯標示本表所列成分之注意事項。因外包裝或容器表面積過小或其他特殊情形致不能標示者,應於標籤、仿單或以其他方式刊載之。 ※ 本表所稱之口腔製劑,包含非藥用牙膏、漱口水類及美白牙齒類等化粧品。 ※ 化粧品宣稱效能者,須符合化粧品標示宣傳廣告涉及虛偽誇大或醫療效能認定準則規定。 ※ 염모제, 탈색제, 제모제 및 퍼머넌트제에 게재되어야 하는 주의 사항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게재되어야 합니다. ※ 염모제의 한도기준 : 제품의 사용설명서에 따라 성분을 혼합한 후 허용되는 최대량을 말한다. ※ 화장품 이외의 포장 또는 용기에 본 표에 열거된 성분의 주의사항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겉포장이나 용기의 면적이 너무 작거나 그 밖의 특별한 경우에 표시가 되지 않는 경우, 라벨, 모조본 또는 다른 방식으로 게재되어야 합니다. ※ 본 표에 언급된 구강 제제에는 비약용 치약, 구강 세정제 및 미백 치아와 같은 화장품이 포함됩니다. ※ 효능이 있다고 주장하는 화장품은 허위 과장 또는 의료 효능 인증 표준과 관련된 화장품 라벨링 광고의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합니다. * 用途(용도) : 使用限制 (사용제한) * 배합한도 : 2%※ 染髮、脫色、脫染及燙髮產品之應刊載之注意事項,應依衛生福利部公告刊載之。 ※ 染髮產品之限量標準:係指該成分依產品使用說明書混合後之最高允許使用量。 ※ 化粧品之外包裝或容器,應明顯標示本表所列成分之注意事項。因外包裝或容器表面積過小或其他特殊情形致不能標示者,應於標籤、仿單或以其他方式刊載之。 ※ 本表所稱之口腔製劑,包含非藥用牙膏、漱口水類及美白牙齒類等化粧品。 ※ 化粧品宣稱效能者,須符合化粧品標示宣傳廣告涉及虛偽誇大或醫療效能認定準則規定。
브라질4-hydroxy-benzenesulfonate zinc (zinc phenolsulfonate)* Restrictions 【Field of application and/or use】 : Deodorants, antiperspirants and astringent lotions. * 제한 【사용 범위】 : 데오도런트, 지한제 및 아스트린젠트 로션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permitted at final product】 : 6% calculated as anhydrous substance.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무수물로서 계산했을때 6% * Use conditions and warnings that must appear on the label : Avoid contact with eyes. * 라벨에 반드시 표기해야 하는 사용 조건 및 주의사항 : 눈가와 접촉을 피하십시오.
아르헨티나4-hydroxy-benzenesulfonate zinc (zinc phenolsulfonate)* Restrictions 【Field of application and/or use】 : Deodorants, antiperspirants and astringent lotions. * 제한 【사용 범위】 : 데오도런트, 지한제 및 아스트린젠트 로션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permitted at final product】 : 6% calculated as anhydrous substance.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무수물로서 계산했을때 6% * Use conditions and warnings that must appear on the label : Avoid contact with eyes. * 라벨에 반드시 표기해야 하는 사용 조건 및 주의사항 : 눈가와 접촉을 피하십시오.
아세안Zinc 4-hydroxybenzene sulphonate* 【Restrictions】 Field of application and/or use : Deodorants, antiperspirants and astringent lotions * 제한 【사용 범위】 : 데오도런트, 지한제 및 아스트린젠트 로션 * 【Restrictions】 Maximum authorised concentration in the finished cosmetic product : 6% calculated as % of anhydrous substance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무수물로서 계산했을 때 6% * Conditions of use and warning which must be printed on the labels : Avoid contact with eyes * 사용 조건 및 포장지에 명시되어야 하는 경고사항 : 눈에 접촉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일본Zinc p-phenolsulfonate* 【제품 타입 또는 목적 (types or intended purposes of cosmetics)】 : 石けん,シャンプー等の直ちに洗い流す化粧品以外の化粧品(비누, 화장품 등 즉시 씻어 내는 화장품 외의 화장품) * 【100g당 최대 배합량(Maximum amount of ingredient per 100 g)】 : 2.0 g(2.0 g)
중국Zinc 4-hydroxybenzene sulfonate* 【제한】 적용 및 사용범위 : 냄세제거제, 땀억제제 및 수렴수 * 【화장품 중 최대사용농도】 배합한도 (일반) : 6%(무수물로 계산) * 라벨에 반드시 표기해야하는 사용조건과 주의사항 : 눈에 접촉 금지
한국징크페놀설포네이트* 배합한도 : 사용 후 씻어내지 않는 제품에 2%
설명

요약 설명 AI 생성

식약처 정의

이 원료는 주로 다음의 구조를 갖는 치환된 페놀이다.

※ 구조식 이미지는 대한화장품협회 회원 전용이라 직접 수집하지 않습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EU COSING 정의

Zinc bis(4-hydroxybenzenesulphonate)

원문 보기 — 대한화장품협회 성분사전(정의·구조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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