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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 대한화장품협회 성분사전(정의·구조식) ↗
클로로부탄올
INCI: ChlorobutanolCAS: 57-15-8CosIng: 32662EC: 200-317-6
이명: 클로로부탄올
효능·기능
기능 (EU 표준 분류)
보존제(변질 방지)PRESERVATIVE
국가별 규제
| 한국 | 중국 | 일본 | EU | 미국 | 대만 | 아세안 | 브라질 | 아르헨티나 |
|---|---|---|---|---|---|---|---|---|
| 제한 | 제한 | 제한 | 제한 | 규제 없음 | 제한 | 제한 | 제한 | 제한 |
배합 사용제한 (식약처)
| 국가 | 고시원료명 | 제한사항 | 단서조항 |
|---|---|---|---|
| EU | Chlorobutanol |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in ready for use preparation : 0.5% * 【제한】 최대 농도 : 0.5% * 【Restrictions】 Other : Not to be used in aerosol dispensers (sprays) * 【제한】 기타 : 에어로졸 디스펜서(스프레이)에서는 사용 금지 * Wording of conditions of use and warnings : Contains Chlorobutanol * 사용 조건 및 주의사항 문구 : 클로로부탄올을 포함한다. | — |
| 대만 | Chlorobutanol | * 단서조항 : ※ 未列於本表中之防腐劑成分,倘歐、美、日三國家地區政府已公告准用且有其限量管制規定者,我國亦依其限用標準准予使用。 倘前述三國家地區政府管理有差異時,則採其中限量規定方式最安全者。 ※ 本表所稱之口腔製劑,包含非藥用牙膏、漱口水類及美白牙齒類等化粧品。 ※ 본 표에 열거되지 않은 방부제 성분은 유럽, 미국, 일본 3개국 정부가 사용을 허가하고 그 제한적인 규제 규정이 있는 자를 공고하였을 때 그 사용 제한 기준에 따라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3개국 및 지역 간의 관리가 상이한 경우 가장 엄격한 방식을 채택하여 안전한 사용량으로 사용해야합니다. ※ 본 표에 언급 된 경구 제제에는 비 의약 치약, 구강 세정제 및 치아 미백 화장품이 포함됩니다. * 用途(용도) : 防腐 (방부제) * 배합한도 : 0.5% 不得使用於噴霧類的產品 0.5% 스프레이 제품에 사용하지 마십시오 * 주의사항 : 含 Chlorobutanol 클로로부탄올을 함유합니다. | ※ 未列於本表中之防腐劑成分,倘歐、美、日三國家地區政府已公告准用且有其限量管制規定者,我國亦依其限用標準准予使用。 倘前述三國家地區政府管理有差異時,則採其中限量規定方式最安全者。 ※ 本表所稱之口腔製劑,包含非藥用牙膏、漱口水類及美白牙齒類等化粧品。 |
| 브라질 | 1,1,1-Trichloro-2-methylpropanol-2- (chlorobutanol) (CHLOROBUTANOL) |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permitted at final product】 : 0.5%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0.5% * Restrictions 【Other limitations and requirements】 : Banned in sprayable systems (such as aerosols and sprays) * 제한 【기타 제한 및 요구조건】 : 스프레이 유형의 제품에 사용금지 (에어로졸 및 스프레이) * Use conditions and warnings that must appear on the label : It contains chlorobutanol * 라벨에 반드시 표기해야 하는 사용 조건 및 주의사항 : 클로로부탄올을 포함한다. | — |
| 아르헨티나 | 1,1,1-Trichloro-2-methylpropanol-2- (chlorobutanol) (CHLOROBUTANOL) |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permitted at final product】 : 0.5%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0.5% * Restrictions 【Other limitations and requirements】 : Banned in sprayable systems (such as aerosols and sprays) * 제한 【기타 제한 및 요구조건】 : 스프레이 유형의 제품에 사용금지 (에어로졸 및 스프레이) * Use conditions and warnings that must appear on the label : It contains chlorobutanol * 라벨에 반드시 표기해야 하는 사용 조건 및 주의사항 : 클로로부탄올을 포함한다. | — |
| 아세안 | Chlorobutanol (INN) | * 【Restrictions】 Maximum authorised concentration in the finished cosmetic product : 0.5%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0.5% * 【Restrictions】 Other limitations and requirements : Prohibited in aerosol dispensers (sprays) * 제한 【기타 제한 및 요구조건】 : 에어로졸 디스펜서에 사용금지 (스프레이) * Conditions of use and warning which must be printed on the labels : - Contains chlorobutanol * 사용 조건 및 포장지에 명시되어야 하는 경고사항 : 클로로부탄올을 포함한다. | — |
| 일본 | Chlorobutanol | * 【제품 타입 또는 목적 (types or intended purposes of cosmetics)】 : すべての化粧品(모든 화장품) * 【100g당 최대 배합량(Maximum amount of ingredient per 100 g)】 : 0.10(0.10 g) | — |
| 중국 | Chlorobutanol (INN) | * 【화장품 중 최대사용농도】 배합한도 (일반) : 0.5% * 기타 제한조건 및 요구사항 : 스프레이제품에 사용금지 * 라벨에 반드시 표기해야하는 사용조건과 주의사항 : 아세톤 클로르포름 함유 | — |
| 한국 | 클로로부탄올 | * 배합한도 : 0.50% 에어로졸(스프레이에 한함) 제품에는 사용금지 | — |
설명
요약 설명 AI 생성
식약처 정의
이 원료는 다음의 구조를 갖는 할로겐화 된 알코올이다.
※ 구조식 이미지는 대한화장품협회 회원 전용이라 직접 수집하지 않습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EU COSING 정의
1,1,1-Trichloro-2-methyl-2-propan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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