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톨루엔

INCI: TolueneCAS: 108-88-3CosIng: 80281EC: 203-625-9

이명: 톨루엔

효능·기능

기능 (EU 표준 분류)

항산화ANTIOXIDANT성분 녹이는 베이스SOLVENT
국가별 규제
한국중국일본EU미국대만아세안브라질아르헨티나
제한규제 없음규제 없음제한규제 없음제한제한제한제한
배합 사용제한 (식약처)
국가고시원료명제한사항단서조항
EUToluene* 【Restrictions】 Product Type, body parts : Nail products * 【제한】 제품 유형, 사용 부위 : 네일 제품으로서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in ready for use preparation : 25% * 【제한】 최대 농도 : 25% * Wording of conditions of use and warnings : Keep out of reach of children. To be used by adults only * 사용 조건 및 주의사항 문구 : 아이손에 닿지 않게 하십시오.
대만Benzene, methyl-* 단서조항 : ※ 染髮、脫色、脫染及燙髮產品之應刊載之注意事項,應依衛生福利部公告刊載之。 ※ 染髮產品之限量標準:係指該成分依產品使用說明書混合後之最高允許使用量。 ※ 化粧品之外包裝或容器,應明顯標示本表所列成分之注意事項。因外包裝或容器表面積過小或其他特殊情形致不能標示者,應於標籤、仿單或以其他方式刊載之。 ※ 本表所稱之口腔製劑,包含非藥用牙膏、漱口水類及美白牙齒類等化粧品。 ※ 化粧品宣稱效能者,須符合化粧品標示宣傳廣告涉及虛偽誇大或醫療效能認定準則規定。 ※ 염모제, 탈색제, 제모제 및 퍼머넌트제에 게재되어야 하는 주의 사항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게재되어야 합니다. ※ 염모제의 한도기준 : 제품의 사용설명서에 따라 성분을 혼합한 후 허용되는 최대량을 말한다. ※ 화장품 이외의 포장 또는 용기에 본 표에 열거된 성분의 주의사항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겉포장이나 용기의 면적이 너무 작거나 그 밖의 특별한 경우에 표시가 되지 않는 경우, 라벨, 모조본 또는 다른 방식으로 게재되어야 합니다. ※ 본 표에 언급된 구강 제제에는 비약용 치약, 구강 세정제 및 미백 치아와 같은 화장품이 포함됩니다. ※ 효능이 있다고 주장하는 화장품은 허위 과장 또는 의료 효능 인증 표준과 관련된 화장품 라벨링 광고의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합니다. * 用途(용도) : 使用限制 (사용제한) * 배합한도 : 指甲用產品 : 25% 네일 제품 : 25 % * 주의사항 : 避免兒童接觸 : 어린이의 접촉을 피하십시오.※ 染髮、脫色、脫染及燙髮產品之應刊載之注意事項,應依衛生福利部公告刊載之。 ※ 染髮產品之限量標準:係指該成分依產品使用說明書混合後之最高允許使用量。 ※ 化粧品之外包裝或容器,應明顯標示本表所列成分之注意事項。因外包裝或容器表面積過小或其他特殊情形致不能標示者,應於標籤、仿單或以其他方式刊載之。 ※ 本表所稱之口腔製劑,包含非藥用牙膏、漱口水類及美白牙齒類等化粧品。 ※ 化粧品宣稱效能者,須符合化粧品標示宣傳廣告涉及虛偽誇大或醫療效能認定準則規定。
브라질Toluene (CAS Nº 108-88-3)* Restrictions 【Field of application and/or use】 : Nail product * 제한 【사용 범위】 : 네일 제품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permitted at final product】 : 25%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25% * Restrictions 【Other limitations and requirements】 : Keep out of reach of children. Adults only * 제한 【기타 제한 및 요구조건】 : 아이 손에 닿지 않게 할 것 성인전용
아르헨티나Toluene (CAS Nº 108-88-3)* Restrictions 【Field of application and/or use】 : Nail product * 제한 【사용 범위】 : 네일 제품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permitted at final product】 : 25%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25% * Restrictions 【Other limitations and requirements】 : Keep out of reach of children. Adults only * 제한 【기타 제한 및 요구조건】 : 아이 손에 닿지 않게 할 것 성인전용
아세안Toluene CAS 108-88-3* 【Restrictions】 Field of application and/or use : Nail products * 제한 【사용 범위】 : 네일 제품으로서 * 【Restrictions】 Maximum authorised concentration in the finished cosmetic product : 25%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25% * Conditions of use and warning which must be printed on the labels : Keep out of reach of children To be used by adults only * 사용 조건 및 포장지에 명시되어야 하는 경고사항 : 아이 손에 닿지 않게 하십시오. 오직 성인전용제품으로 사용된다.
한국톨루엔* 배합한도 : ∙ 손발톱용 제품류에 25% ∙ 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
설명

요약 설명 AI 생성

식약처 정의

이 원료는 다음의 구조를 갖는 방향족 화합물이다.

※ 구조식 이미지는 대한화장품협회 회원 전용이라 직접 수집하지 않습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EU COSING 정의

Benzene, methyl-

원문 보기 — 대한화장품협회 성분사전(정의·구조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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