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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 대한화장품협회 성분사전(정의·구조식) ↗
트리클로카반
INCI: TriclocarbanCAS: 101-20-2CosIng: 38662EC: 202-924-1
이명: 트리클로카반
효능·기능
기능 (EU 표준 분류)
체취 완화DEODORANT보존제(변질 방지)PRESERVATIVE
국가별 규제
| 한국 | 중국 | 일본 | EU | 미국 | 대만 | 아세안 | 브라질 | 아르헨티나 |
|---|---|---|---|---|---|---|---|---|
| 제한 | 제한 | 제한 | 제한 | 규제 없음 | 제한 | 제한 | 제한 | 제한 |
배합 사용제한 (식약처)
| 국가 | 고시원료명 | 제한사항 | 단서조항 |
|---|---|---|---|
| EU | 1-(4-Chlorophenyl)-3-(3,4-dichlorophenyl)urea (13) | <고시명 : 1-(4-Chlorophenyl)-3-(3,4-dichlorophenyl)urea (13) (III/100)> * 【Restrictions】 Product Type, body parts : Rinse-off products * 【제한】 제품 유형, 사용 부위 : 씻어내는 제품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in ready for use preparation : 1.5% * 【제한】 최대 농도 : 1.5% * 【Restrictions】 Other : Purity criteria: 3, 3', 4, 4'-Tetrachloroazobenzene<=1ppm; 3, 3', 4, 4'-Tetrachloroazoxybenzene<=1ppm. For purposes other than inhibiting the development of micro-organisms in the product. This purpose has to be apparent from the presentation of the product * 【제한】 기타 : 순도 기준: 3, 3', 4, 4'-테트라클로로아조벤젠<=1ppm 3, 3', 4, 4'-테트라클로로아조옥시벤젠<=1ppm. 제품에서 미생물 증식을 억제하는 것 외의 목적을 위해. 이 목적은 제품 표시에 분명히 드러나야 한다. <고시명 : 1-(4-Chlorophenyl)-3-(3,4-dichlorophenyl)urea (6) (V/23)>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in ready for use preparation : 0.2% * 【제한】 최대 농도 : 0.2% * 【Restrictions】 Other : Purity criteria: 3, 3', 4, 4'-Tetrachloroazobenzene * 【제한】 기타 : 순도 기준 : 3, 3', 4, 4'-테트라클로로아조벤젠 | — |
| 대만 | 1-(4-Chlorophenyl)-3-(3,4-dichlorophenyl)urea(註) | * 단서조항 : ※ 染髮、脫色、脫染及燙髮產品之應刊載之注意事項,應依衛生福利部公告刊載之。 ※ 染髮產品之限量標準:係指該成分依產品使用說明書混合後之最高允許使用量。 ※ 化粧品之外包裝或容器,應明顯標示本表所列成分之注意事項。因外包裝或容器表面積過小或其他特殊情形致不能標示者,應於標籤、仿單或以其他方式刊載之。 ※ 本表所稱之口腔製劑,包含非藥用牙膏、漱口水類及美白牙齒類等化粧品。 ※ 化粧品宣稱效能者,須符合化粧品標示宣傳廣告涉及虛偽誇大或醫療效能認定準則規定。 註:該成分作為防腐劑用途時,應參照化粧品防腐劑成分名稱及使用限制表之規定。倘非防腐劑用途者,業者可自行依據產品屬性,判斷是否需於產品外包裝標示其用途。惟倘產品因未刊載其用途,致生危害消費者身體、健康時,企業經營者應自負相關責任。 ※ 염모제, 탈색제, 제모제 및 퍼머넌트제에 게재되어야 하는 주의 사항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게재되어야 합니다. ※ 염모제의 한도기준 : 제품의 사용설명서에 따라 성분을 혼합한 후 허용되는 최대량을 말한다. ※ 화장품 이외의 포장 또는 용기에 본 표에 열거된 성분의 주의사항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겉포장이나 용기의 면적이 너무 작거나 그 밖의 특별한 경우에 표시가 되지 않는 경우, 라벨, 모조본 또는 다른 방식으로 게재되어야 합니다. ※ 본 표에 언급된 구강 제제에는 비약용 치약, 구강 세정제 및 미백 치아와 같은 화장품이 포함됩니다. ※ 효능이 있다고 주장하는 화장품은 허위 과장 또는 의료 효능 인증 표준과 관련된 화장품 라벨링 광고의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합니다. 참고: 이 성분을 방부제로 사용하는 경우 화장품의 방부제 성분명 및 사용제한표의 규정을 참조하여야 한다. 방부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제품 속성에 따라 제품 외부 포장에 용도를 표시해야 하는지 여부를 사업자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다만, 제품이 그 용도를 기재하지 않아 소비자의 건강과 건강을 위협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책임을 져야 한다. * 用途(용도) : 使用限制 (사용제한) * 배합한도 : 立即沖洗產品 : 1.5% 純度標準(Purity criteria):3,3',4,4'-Tetrachloroazobenzene<1ppm ;3,3',4,4'-Tetrachloroazoxybenzene<1 ppm 사용후 즉시 씻어내는 제품 : 1.5% 순도 기준 : 3,3',4,4'-Tetrachloroazobenzene<1ppm ;3,3',4,4'-Tetrachloroazoxybenzene<1 ppm | ※ 染髮、脫色、脫染及燙髮產品之應刊載之注意事項,應依衛生福利部公告刊載之。 ※ 染髮產品之限量標準:係指該成分依產品使用說明書混合後之最高允許使用量。 ※ 化粧品之外包裝或容器,應明顯標示本表所列成分之注意事項。因外包裝或容器表面積過小或其他特殊情形致不能標示者,應於標籤、仿單或以其他方式刊載之。 ※ 本表所稱之口腔製劑,包含非藥用牙膏、漱口水類及美白牙齒類等化粧品。 ※ 化粧品宣稱效能者,須符合化粧品標示宣傳廣告涉及虛偽誇大或醫療效能認定準則規定。 註:該成分作為防腐劑用途時,應參照化粧品防腐劑成分名稱及使用限制表之規定。倘非防腐劑用途者,業者可自行依據產品屬性,判斷是否需於產品外包裝標示其用途。惟倘產品因未刊載其用途,致生危害消費者身體、健康時,企業經營者應自負相關責任。 |
| 브라질 | <배합한도> Trichlocarban (CAS 101-20-2 ) <보존제> 3,4,4 '- trichlorocarbanilide (*) (TRICHLOCARBAN) | <배합한도 : Trichlocarban (CAS 101-20-2 )> * Restrictions 【Field of application and/or use】 : in rinse-off products * 제한 【사용 범위】 : 씻어내는 제품에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permitted at final product】 : 1.5%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1.5% * Restrictions 【Other limitations and requirements】 : Purity criteria: 3, 3 ', 4, 4'-Tetrachloroazobenzene that 1ppm or less; 3, 3', 4, 4'-Tetrachloroazoxybenzene 1ppm less than or equal * 제한 【기타 제한 및 요구조건】 : 순도 기준 : 1ppm 또는 그 미만의 3,3',4,4'-테트라클로로아조벤젠; 1ppm과 동일하거나 미만인 3,3',4,4'-테트라클로로아족시벤젠 <보존제 : 3,4,4 '- trichlorocarbanilide (*) (TRICHLOCARBAN)>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permitted at final product】 : 0.2%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0.2% * Restrictions 【Other limitations and requirements】 : Purity criteria: 3,3 ', 4,4'-tetrachloro-azobenzene less than 1 ppm 3,3', 4,4'-tetrachloro-azoxybenzene less than 1 ppm * 제한 【기타 제한 및 요구조건】 : 순도 기준 : 1ppm 또는 그 미만의 3,3',4,4'-테트라클로로-아조벤젠; 1ppm과 동일하거나 미만인 3,3',4,4'-테트라클로로-아족시벤젠 | — |
| 아르헨티나 | <배합한도> Trichlocarban (CAS 101-20-2 ) <보존제> 3,4,4 '- trichlorocarbanilide (*) (TRICHLOCARBAN) | <배합한도 : Trichlocarban (CAS 101-20-2 )> * Restrictions 【Field of application and/or use】 : in rinse-off products * 제한 【사용 범위】 : 씻어내는 제품에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permitted at final product】 : 1.5%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1.5% * Restrictions 【Other limitations and requirements】 : Purity criteria: 3, 3 ', 4, 4'-Tetrachloroazobenzene that 1ppm or less; 3, 3', 4, 4'-Tetrachloroazoxybenzene 1ppm less than or equal * 제한 【기타 제한 및 요구조건】 : 순도 기준 : 1ppm 또는 그 미만의 3,3',4,4'-테트라클로로아조벤젠; 1ppm과 동일하거나 미만인 3,3',4,4'-테트라클로로아족시벤젠 <보존제 : 3,4,4 '- trichlorocarbanilide (*) (TRICHLOCARBAN)>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permitted at final product】 : 0.2%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0.2% * Restrictions 【Other limitations and requirements】 : Purity criteria: 3,3 ', 4,4'-tetrachloro-azobenzene less than 1 ppm 3,3', 4,4'-tetrachloro-azoxybenzene less than 1 ppm * 제한 【기타 제한 및 요구조건】 : 순도 기준 : 1ppm 또는 그 미만의 3,3',4,4'-테트라클로로-아조벤젠; 1ppm과 동일하거나 미만인 3,3',4,4'-테트라클로로-아족시벤젠 | — |
| 아세안 | Triclocarban CAS No 101-20-2 | * 단서조항(주석) : (10) As a preservative, see Annexe VI, Part 1, No 23 (10) 보존제로서, Annexe VI, Part 1, No 23을 참고하십시오. * 【Restrictions】 Field of application and/or use : Rinse-off products * 제한 【사용 범위】 : 씻어내는 제품 * 【Restrictions】 Maximum authorised concentration in the finished cosmetic product : 1.5 %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1.5 % * 【Restrictions】 Other limitations and requirements : Purity criteria: 3,3’,4,4’-Tetrachloroazobenzene ≤1 ppm 3,3’,4,4’-Tetrachloroazoxybenzene ≤1 ppm For purposes other than inhibiting the development of microorganisms in the product. This purpose has to be apparent from the presentation of the product As a preservative, see Annexe VI, Part 1, No 23 * 제한 【기타 제한 및 요구조건】 : 순도 기준 : 3,3',4,4'-테트라클로로아조벤젠 ≤1 ppm 3,3',4,4'-테트라클로로아족시벤젠 ≤1 ppm 제품에서 미생물 증식을 억제하는 것 외의 목적일때, 그 목적을 제품에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보존제로는, Annexe VI, Part 1, No 23을 참고하십시오. | (10) As a preservative, see Annexe VI, Part 1, No 23 |
| 일본 | Trichlorocarbanilide | * 【100g당 최대 배합량 (점막에 사용하지 않고 씻어내는 화장품 -Cosmetics not used for mucosa and to be washed away)】 : 한도 제한 없음(there is no upper limit for the amount of ingredient.) * 【100g당 최대 배합량 (점막에 사용하지 않고 씻어내지 않는 화장품 - Cosmetics not used for mucosa and not to be washed away)】 : 0.30 g * 【100g당 최대 배합량 (점막에 사용하는 화장품 - Cosmetics that may be used for mucosa)】 : 0.30 g | (注1)空欄は、配合してはならないことを示し、○印は、配合の上限がないことを示す。 |
| 중국 | Triclocarban (INN) | * 【화장품 중 최대사용농도】 배합한도 (일반) : 0.2% * 기타 제한조건 및 요구사항 : 순도기준 : 3,3‘,4,4’-4염화 아조벤젠이 1mg/kg 미만 순도기준 : 3,3‘,4,4’-4염화 아조벤젠이 1mg/kg 미만 | — |
| 한국 | 트리클로카반(트리클로카바닐리드) | * 배합한도 : <보존제> ∙ 0.2% (다만, 원료 중 3,3',4,4'-테트라클로로아조벤젠 1ppm 미만, 3,3',4,4'-테트라클로로아족시벤젠 1ppm 미만 함유하여야 함) <기타배합한도> ∙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류에 1.5% ∙ 기능성화장품의 유효성분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며 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 | — |
설명
요약 설명 AI 생성
식약처 정의
이 원료는 다음의 구조를 갖는 치환된 카바닐라이드이다.
※ 구조식 이미지는 대한화장품협회 회원 전용이라 직접 수집하지 않습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EU COSING 정의
1-(4-Chlorophenyl)-3-(3,4-dichlorophenyl)u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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