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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INCI: SulfurCAS: 7704-34-9CosIng: 38407EC: 231-722-6
이명: 황
효능·기능
기능 (EU 표준 분류)
비듬 완화ANTIDANDRUFF피지 조절ANTISEBORRHOEIC정전기 방지ANTISTATIC모발 케어HAIR CONDITIONING피부 케어SKIN CONDITIONING
국가별 규제
| 한국 | 중국 | 일본 | EU | 미국 | 대만 | 아세안 | 브라질 | 아르헨티나 |
|---|---|---|---|---|---|---|---|---|
| 규제 없음 | 규제 없음 | 제한 | 규제 없음 | 규제 없음 | 제한 | 규제 없음 | 제한 | 제한 |
배합 사용제한 (식약처)
| 국가 | 고시원료명 | 제한사항 | 단서조항 |
|---|---|---|---|
| 대만 | Sulfur | * 단서조항 : ※ 染髮、脫色、脫染及燙髮產品之應刊載之注意事項,應依衛生福利部公告刊載之。 ※ 染髮產品之限量標準:係指該成分依產品使用說明書混合後之最高允許使用量。 ※ 化粧品之外包裝或容器,應明顯標示本表所列成分之注意事項。因外包裝或容器表面積過小或其他特殊情形致不能標示者,應於標籤、仿單或以其他方式刊載之。 ※ 本表所稱之口腔製劑,包含非藥用牙膏、漱口水類及美白牙齒類等化粧品。 ※ 化粧品宣稱效能者,須符合化粧品標示宣傳廣告涉及虛偽誇大或醫療效能認定準則規定。 ※ 염모제, 탈색제, 제모제 및 퍼머넌트제에 게재되어야 하는 주의 사항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게재되어야 합니다. ※ 염모제의 한도기준 : 제품의 사용설명서에 따라 성분을 혼합한 후 허용되는 최대량을 말한다. ※ 화장품 이외의 포장 또는 용기에 본 표에 열거된 성분의 주의사항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겉포장이나 용기의 면적이 너무 작거나 그 밖의 특별한 경우에 표시가 되지 않는 경우, 라벨, 모조본 또는 다른 방식으로 게재되어야 합니다. ※ 본 표에 언급된 구강 제제에는 비약용 치약, 구강 세정제 및 미백 치아와 같은 화장품이 포함됩니다. ※ 효능이 있다고 주장하는 화장품은 허위 과장 또는 의료 효능 인증 표준과 관련된 화장품 라벨링 광고의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합니다. * 用途(용도) : 使用限制 (사용제한) * 배합한도 : 2% | ※ 染髮、脫色、脫染及燙髮產品之應刊載之注意事項,應依衛生福利部公告刊載之。 ※ 染髮產品之限量標準:係指該成分依產品使用說明書混合後之最高允許使用量。 ※ 化粧品之外包裝或容器,應明顯標示本表所列成分之注意事項。因外包裝或容器表面積過小或其他特殊情形致不能標示者,應於標籤、仿單或以其他方式刊載之。 ※ 本表所稱之口腔製劑,包含非藥用牙膏、漱口水類及美白牙齒類等化粧品。 ※ 化粧品宣稱效能者,須符合化粧品標示宣傳廣告涉及虛偽誇大或醫療效能認定準則規定。 |
| 브라질 | Sulfur | * Restrictions 【Field of application and/or use】 : (a) Products to fight dandruff. (b) Products to fight acne. * 제한 【사용 범위】 : (a) 비듬 방지 제품 (b) 여드름 방지 제품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permitted at final product】 : (a) 5% (b) 10%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a) 5% (b) 10% * Use conditions and warnings that must appear on the label : For external use only. If irritation occurs discontinue use and consult a doctor. Apply only to the affected area. * 라벨에 반드시 표기해야 하는 사용 조건 및 주의사항 : 오직 외용으로 사용가능 만약 염증이 생기면 사용을 중단하고 의사와 상의하십시오. 국소부위에만 사용하십시오. | — |
| 아르헨티나 | Sulfur | * Restrictions 【Field of application and/or use】 : (a) Products to fight dandruff. (b) Products to fight acne. * 제한 【사용 범위】 : (a) 비듬 방지 제품 (b) 여드름 방지 제품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permitted at final product】 : (a) 5% (b) 10%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a) 5% (b) 10% * Use conditions and warnings that must appear on the label : For external use only. If irritation occurs discontinue use and consult a doctor. Apply only to the affected area. * 라벨에 반드시 표기해야 하는 사용 조건 및 주의사항 : 오직 외용으로 사용가능 만약 염증이 생기면 사용을 중단하고 의사와 상의하십시오. 국소부위에만 사용하십시오. | — |
| 일본 | Sulfur | * 【100g당 최대 배합량 (점막에 사용하지 않고 씻어내는 화장품 -Cosmetics not used for mucosa and to be washed away)】 : 1.62 g * 【100g당 최대 배합량 (점막에 사용하지 않고 씻어내지 않는 화장품 - Cosmetics not used for mucosa and not to be washed away)】 : 1.62 g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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