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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색203호

INCI: Quinoline Yellow WS,CI 47005

이명: 황색203호

효능·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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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규제
한국중국일본EU미국대만아세안브라질아르헨티나
제한제한제한제한제한제한제한제한제한
배합 사용제한 (식약처)
국가고시원료명제한사항단서조항
EU1H-Indene-1,3(2H)-dione, 2-(2-quinolinyl)-, sulfonated, sodium salts* 【Restrictions】 Other : Purity criteria as set out in Commission Directive 95/45/EC (E 104) * 【제한】 기타 : Commission Directive 95/45/EC (E 104)에서 정한 순도 기준
대만CI 47005* 단서조항 : 1. 所列色素與非禁用成分形成之麗基(lakes)及鹽(salts)亦可使用。 2. 未列載於此表規定範圍之成分,於歐盟、美國及日本三國家地區,任何其中一個國家地區官方已公告(以生效日為準)其使用基準者,得參照其基準規定准予使用(但下表CI 11380 等十九項成分不適用),惟於申請查驗登記時,應同時檢附該等地區之准許使用基準證明文件。 1. 열거된 색소와 금지되지 않은 성분으로 형성된 레이크와 염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대만FDA에서 발표한 착색제 리스트에는 포함돼 있지 않지만 유럽, 미국 및 일본에서 사용 가능한 착색제 성분일 경우 관련 기준을 참조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CI 11380과 같은 19 개의 구성 요소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검사 등록을 신청할 때는이 영역에서 사용하기 위한 표준의 인증 문서도 첨부해야합니다. * 用途(용도) : 色素 (착색제) * 사용범위 : 모든 화장품에 사용 가능 (所有化粧品均可使用/ Colouring agents allowed in all cosmetic products)1. 所列色素與非禁用成分形成之麗基(lakes)及鹽(salts)亦可使用。 2. 未列載於此表規定範圍之成分,於歐盟、美國及日本三國家地區,任何其中一個國家地區官方已公告(以生效日為準)其使用基準者,得參照其基準規定准予使用(但下表CI 11380 等十九項成分不適用),惟於申請查驗登記時,應同時檢附該等地區之准許使用基準證明文件。
미국D&C Yellow No. 10* Eye Area : No * 눈 주위 : 사용금지 * Generally (Includes Lipsticks) : Yes * 일반적인 사용 (립스틱 포함) : 사용가능 * External Use : Yes * 외용 : 사용가능
브라질CI 47005* Restrictions 【Field of application and/or use】 : Dye Substances allowed for all kinds of products. * 제한 【사용 범위】 : 모든 종류의 제품에서 허용된 염색 성분
아르헨티나CI 47005* Restrictions 【Field of application and/or use】 : Dye Substances allowed for all kinds of products. * 제한 【사용 범위】 : 모든 종류의 제품에서 허용된 염색 성분
아세안CI 47005* Field of application : Colouring agents allowed in all cosmetic products
일본Quinoline Yellow WS* 【제품 타입 또는 목적 (types or intended purposes of cosmetics)】 : 외용의약품, 외용의약부외품, 화장품에 사용 할 수 있는 색소 * 화장품용 타르 색소 : 이 성분의 알루미늄레이크 포함 이 성분의 바륨레이크 포함 이 성분의 지르코늄 레이크 포함
중국FOOD YELLOW 13* 기타 제한조건 및 요구사항 : 2-메틸퀴놀린, (2-메틸퀴놀린 술포산, 2,6-디메틸 퀴놀린과 2,6-디메틸 퀴놀린 술포산 총량은 0.5%를 초과하지 않음 2-(2-퀴놀)인단 -1,3-dione은 4mg/kg를 초과하지 않음 unsulfonated primary aromatic amines은 0.01%를 초과하지 않음 * 착색제 【사용허가 범위】 : 각종 화장품
한국황색203호* 배합한도 : 눈 주위에 사용할 수 없음
설명

요약 설명 AI 생성

식약처 정의

이 원료는 (2-퀴놀릴)-1H-인덴-1,3(2H)-다이온의 모노 및 다이설포닉애씨드의 다이소듐염의 혼합물로서 주로 다음의 구조를 갖는다.

※ 구조식 이미지는 대한화장품협회 회원 전용이라 직접 수집하지 않습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대한화장품협회 성분사전(정의·구조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