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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 대한화장품협회 성분사전(정의·구조식) ↗
디메칠옥사졸리딘
INCI: Dimethyl OxazolidineCAS: 51200-87-4CosIng: 33483EC: 257-048-2
이명: 디메칠옥사졸리딘, 3-옥사졸리딘, 4-디메칠-1, 다이메틸옥사졸리딘
효능·기능
기능 (EU 표준 분류)
보존제(변질 방지)PRESERVATIVE
국가별 규제
| 한국 | 중국 | 일본 | EU | 미국 | 대만 | 아세안 | 브라질 | 아르헨티나 |
|---|---|---|---|---|---|---|---|---|
| 제한 | 제한 | 규제 없음 | 제한 | 규제 없음 | 제한 | 제한 | 제한 | 제한 |
배합 사용제한 (식약처)
| 국가 | 고시원료명 | 제한사항 | 단서조항 |
|---|---|---|---|
| EU | 4,4-Dimethyl-1,3-oxazolidine |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in ready for use preparation : 0.1% * 【제한】 최대 농도 : 0.1% * 【Restrictions】 Other : pH > 6 * 【제한】 기타 : pH > 6 | — |
| 대만 | 4,4-Dimethyl-1,3-oxazolidine | * 단서조항 : ※ 未列於本表中之防腐劑成分,倘歐、美、日三國家地區政府已公告准用且有其限量管制規定者,我國亦依其限用標準准予使用。 倘前述三國家地區政府管理有差異時,則採其中限量規定方式最安全者。 ※ 本表所稱之口腔製劑,包含非藥用牙膏、漱口水類及美白牙齒類等化粧品。 ※ 본 표에 열거되지 않은 방부제 성분은 유럽, 미국, 일본 3개국 정부가 사용을 허가하고 그 제한적인 규제 규정이 있는 자를 공고하였을 때 그 사용 제한 기준에 따라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3개국 및 지역 간의 관리가 상이한 경우 가장 엄격한 방식을 채택하여 안전한 사용량으로 사용해야합니다. ※ 본 표에 언급 된 경구 제제에는 비 의약 치약, 구강 세정제 및 치아 미백 화장품이 포함됩니다. * 用途(용도) : 防腐 (방부제) * 배합한도 : 0.1% (pH>6) | ※ 未列於本表中之防腐劑成分,倘歐、美、日三國家地區政府已公告准用且有其限量管制規定者,我國亦依其限用標準准予使用。 倘前述三國家地區政府管理有差異時,則採其中限量規定方式最安全者。 ※ 本表所稱之口腔製劑,包含非藥用牙膏、漱口水類及美白牙齒類等化粧品。 |
| 브라질 | 4,4-Dimethyl-1 ,3-oxazolidine (DIMETHYL OXAZOLIDINE) |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permitted at final product】 : 0.1%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0.1% * Restrictions 【Other limitations and requirements】 : The pH of the finished product should not be less than 6. * 제한 【기타 제한 및 요구조건】 : 완제품의 pH는 6 미만이면 안된다. | — |
| 아르헨티나 | 4,4-Dimethyl-1 ,3-oxazolidine (DIMETHYL OXAZOLIDINE) |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permitted at final product】 : 0.1%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0.1% * Restrictions 【Other limitations and requirements】 : The pH of the finished product should not be less than 6. * 제한 【기타 제한 및 요구조건】 : 완제품의 pH는 6 미만이면 안된다. | — |
| 아세안 | 4,4-Dimethyl-1,3-oxazolidine | * 【Restrictions】 Maximum authorised concentration in the finished cosmetic product : 0.1%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0.1% * 【Restrictions】 Other limitations and requirements : The pH of the finished product must not be lower than 6 * 제한 【기타 제한 및 요구조건】 : 완제품의 pH가 6 이하이면 안된다. | — |
| 중국 | Alkyl(C12-C22) trimethyl ammonium, bromide and chloride | <사용제한성분> * 【제한】 적용 및 사용범위 : (a) 씻어내지 않는 제품 (b) 씻어내는 제품 * 【화장품 중 최대사용농도】 배합한도 (일반) : (a) 0.25% (b) 1.세틸,옥타데실 트리메틸 염화암모늄:2.5%(단일 혹은 그 합으로 계산함) 2.도코실 트리메틸 염화암모늄:5.0%(以단일 혹은 세틸 트리메틸염화암모늄과 옥타데실트리메틸 염화암모늄의 합으로 계산); 세틸, 옥타데실트라이메틸암모늄클로라이드, 알킬트라이메틸암모늄클로라이드 각 농도의 합은 2.5% 미만이어야 함 <사용제한 방부제> * 【화장품 중 최대사용농도】 배합한도 (일반) : 0.1% * 기타 제한조건 및 요구사항 : pH≥6 | — |
| 한국 | 4,4-디메칠-1,3-옥사졸리딘(디메칠옥사졸리딘) | * 배합한도 : 0.05% (다만, 제품의 pH는 6을 넘어야 함) | — |
| 한국 | 4,4-디메칠-1,3-옥사졸리딘(디메칠옥사졸리딘) | * 배합한도 : 0.05% (다만, 제품의 pH는 6을 넘어야 함) | — |
설명
요약 설명 AI 생성
식약처 정의
이 원료는 다음의 구조를 갖는 헤테로고리 화합물이다.
※ 구조식 이미지는 대한화장품협회 회원 전용이라 직접 수집하지 않습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EU COSING 정의
4,4-Dimethyloxazolid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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