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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조페논-4

INCI: Benzophenone-4CAS: 4065-45-6CosIng: 32143EC: 223-772-2

이명: 벤조페논-4

효능·기능

기능 (EU 표준 분류)

자외선 흡수UV ABSORBER자외선 차단UV FILTER
국가별 규제
한국중국일본EU미국대만아세안브라질아르헨티나캐나다
제한제한제한제한제한제한제한제한제한제한
배합 사용제한 (식약처)
국가고시원료명제한사항단서조항
EU2-Hydroxy-4-methoxybenzophenone-5-sulfonic acid (Benzophenone-5) and its sodium salt / Sulisobenzone*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in ready for use preparation : 5%(as acid) * 【제한】 최대 농도 : 5%(산으로서)
대만2-Hydroxy-4-methoxybenzophenone-5-sulfonic acid and its sodium salt/Sulisobenzone* 用途(용도) : 防曬劑 (자외선차단제) * 배합한도 : 5% (以acid 計) 5% (산으로서 계산할 때)
미국Sulisobenzone*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제한) : 10% * Specific Limitations and Comments : Use of the term "sunscreen" or similar sun protection wording in a product's labeling generally causes the product to be subject to regulation as a drug or a drug/cosmetic, depending on the claims. However, sunscreen ingredients may also be used in some cosmetic products to protect the products’ color. The labelling must also state why the sunscreen ingredient is used, for example, "Contains a sunscreen to protect product color." If this explanation isn’t present, the product may be subject to regulation as a drug (21 CFR 700.35). For more information on sunscreens, refer to Tanning Products * 특별 제한조건 : "선스크린"의 단어를 사용하거나 자외선 차단과 비슷한 단어를 사용할 경우, 해당 제품은 클레임(표시광고)에 따라 제약 또는 제약/화장품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그러나, 자외선 차단의 성분들은 제품의 색을 보호하는 역할로 사용되기도 한다. 자외선을 차단하는 성분이 사용된 목적에 대해 라벨링에 반드시 명시해야한다. 예를 들어, "제품의 색을 보호하기 위해 자외차단제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 만약 이러한 설명을 라벨링에 하지 않는다면, 그 상품은 제약으로서의 규정에 따라야한다. (21 CFR 700.35) 자외선 차단에 대한 정보가 궁금하면 태닝 제품을 참고하라.
브라질BENZOPHENONE-4 (ACID)*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permitted at final product】 : 10% (expresado como ácido)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10% (산으로서)
아르헨티나BENZOPHENONE-4 (ACID)*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permitted at final product】 : 10% (expresado como ácido)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10% (산으로서)
아세안2-Hydroxy-4-methoxybenzophenone-5-sulfonic acid (Benzophenone-4) and its sodium salt (Benzophenone-5) Benzophenone-4 CAS No. 4065-45-6 / Benzophenone-5 CAS No. 6628-37-1* 【Restrictions】 Maximum authorised concentration in the finished cosmetic product : 5% (as acid)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5% (산으로)
일본Hydroxymethoxybenzophenone sulfonate and its trihydrate* 【100g당 최대 배합량 (점막에 사용하지 않고 씻어내는 화장품 -Cosmetics not used for mucosa and to be washed away)】 : 10 g (하이드록시메톡시벤조페논 설포네이트로서의 합계량으로 함) * 【100g당 최대 배합량 (점막에 사용하지 않고 씻어내지 않는 화장품 - Cosmetics not used for mucosa and not to be washed away)】 : 10 g (하이드록시메톡시벤조페논 설포네이트로서의 합계량으로 함) * 【100g당 최대 배합량 (점막에 사용하는 화장품 - Cosmetics that may be used for mucosa)】 : 0.10 g (하이드록시메톡시벤조페논 설포네이트로서의 합계량으로 함)(注1)空欄は、配合してはならないことを示し、○印は、配合の上限がないことを示す。 (注3)ヒドロキシメトキシベンゾフェノンスルホン酸としての合計量とする。
중국2-Hydroxy-4-methoxybenzophenone-5-sulfonic acid and its sodium salt* 【화장품 중 최대사용농도】 배합한도 (일반) : 총량 5%(산으로 계산)
캐나다Sulisobenzone*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Permitted : ≤ 10% * 【제한】 허용된 최대 농도 : ≤ 10%
한국벤조페논-4* 배합한도 : 5%
설명

요약 설명 AI 생성

식약처 정의

이 원료는 다음의 구조를 갖는 벤조페논 유도체이다.

※ 구조식 이미지는 대한화장품협회 회원 전용이라 직접 수집하지 않습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EU COSING 정의

5-Benzoyl-4-hydroxy-2-methoxybenzenesulfonic acid

원문 보기 — 대한화장품협회 성분사전(정의·구조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