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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 대한화장품협회 성분사전(정의·구조식) ↗
다이에틸렌글라이콜
INCI: Diethylene Glycol
이명: 다이에틸렌글라이콜
효능·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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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규제
| 한국 | 중국 | 일본 | EU | 미국 | 대만 | 아세안 | 브라질 | 아르헨티나 | 캐나다 |
|---|---|---|---|---|---|---|---|---|---|
| 금지 | 금지 | 제한 | 금지 | 규제 없음 | 금지 | 금지 | 금지 | 금지 | 제한 |
배합 사용제한 (식약처)
| 국가 | 고시원료명 | 제한사항 | 단서조항 |
|---|---|---|---|
| EU | 2,2'-oxydiethanol Diethylene glycol (DEG) | * 【Restrictions】 Product Type, body parts : As traces in ingredients * 【제한】 제품 유형, 사용 부위 : 원료에 트레이스로서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in ready for use preparation : 0.1% * 【제한】 최대 농도 : 0.1% | — |
| EU | Diethylene glycol (DEG); 2,2'-oxydiethanol for traces level, see Annex III | 한도/금지 | for traces level, see Annex III ^ 다만, 비의도적 잔류물로서 0.1% 이하인 경우는 제외 |
| 대만 | diethylene glycol 化粧品於製造過程中,如因所需使用之原料或其他因素,且技術上無法避免,致含自然殘留微量時,則其最終製品中所含二甘醇(diethylene glycol)之殘留量,不得超過 1000 ppm。 | 한도/금지 | — |
| 브라질 | Diethylene glycol (DEG) (Nº CAS 111-46-6) | * Restrictions 【Field of application and/or use】 : as impurities (traces in other cosmetic ingredients) * 제한 【사용 범위】 : 불순물로서(다른 제품 성분의 트레이스로서)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permitted at final product】 : 0.1%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0.1% | — |
| 브라질 | Diethylene glycol (DEG); 2,2'-oxydiethanol for traces level, see Annex III | 한도/금지 | 다만, 비의도적 잔류물로서 0.1% 이하인 경우는 제외 |
| 아르헨티나 | Diethylene glycol (DEG); 2,2'-oxydiethanol for traces level, see Annex III | 한도/금지 | 다만, 비의도적 잔류물로서 0.1% 이하인 경우는 제외 |
| 아르헨티나 | Diethylene glycol (DEG) (Nº CAS 111-46-6) | * Restrictions 【Field of application and/or use】 : as impurities (traces in other cosmetic ingredients) * 제한 【사용 범위】 : 불순물로서(다른 제품 성분의 트레이스로서)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permitted at final product】 : 0.1%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0.1% | — |
| 아세안 | Diethylene glycol (except if it is present as unavoidable trace limit of 0.1% in finished product) | 한도/금지 | except if it is present as unavoidable trace limit of 0.1% in finished product^다만, 비의도적 잔류물로서 0.1% 이하인 경우는 제외 |
| 일본 | Diethylene glycol | * 【제품 타입 또는 목적 (types or intended purposes of cosmetics)】 : 歯磨(치약) * 【100g당 최대 배합량(Maximum amount of ingredient per 100 g)】 : Prohibited(配合不可)(배합금지) | — |
| 중국 | Diethylene glycol (DEG) (CAS No. 111-46-6) | 한도/금지 | — |
| 캐나다 | Diethylene glycol | * 【Restrictions】 Conditions of Use by product type : Not permitted in oral or leave-on products (see also "Glycerin"). * 【제한】 제품 유형에 따른 조건 : 구강 제품 또는 씻어내지 않는 제품에 허용 금지("Glycerin"을 참고하십시오) | — |
| 한국 | 디에칠렌글라이콜 (다만, 비의도적 잔류물로서 0.1% 이하인 경우는 제외) | 한도/금지 | 다만, 비의도적 잔류물로서 0.1% 이하인 경우는 제외 |
설명
요약 설명 AI 생성
식약처 정의
이 원료는 다음의 구조를 가진 지방족 다이올이다.
※ 구조식 이미지는 대한화장품협회 회원 전용이라 직접 수집하지 않습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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