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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 대한화장품협회 성분사전(정의·구조식) ↗
비터오렌지껍질오일
INCI: Citrus Aurantium Amara (Bitter Orange) Peel OilCosIng: 91030
이명: 비터오렌지껍질오일
효능·기능
기능 (EU 표준 분류)
피부 케어SKIN CONDITIONING
국가별 규제
| 한국 | 중국 | 일본 | EU | 미국 | 대만 | 아세안 |
|---|---|---|---|---|---|---|
| 규제 없음 | 규제 없음 | 규제 없음 | 제한 | 규제 없음 | 규제 없음 | 규제 없음 |
배합 사용제한 (식약처)
| 국가 | 고시원료명 | 제한사항 | 단서조항 |
|---|---|---|---|
| EU | Citrus aurantium amara and dulcis peel oil | * 【Restrictions】 Other : The presence of the substance or substances shall be indicated as ‘Citrus Aurantium Peel Oil’ in the list of ingredients referred to in Article 19(1), point (g), when the concentration of the substance or substances exceeds: — 0,001 % in leave-on products — 0,01 % in rinse-off products. * 【제한】 기타 : 해당 물질의 존재는 'Citrus Aurantium Peel Oil’로 표시하여야 한다. 본 성분의 함량이 씻어내지 않는 제품에서 0,001%, 씻어내는 제품에서 0,01%를 초과할때는 제19조(1)(g)에 따라 성분 리스트에 본 성분을 명시해야 한다. | — |
설명
요약 설명 AI 생성
식약처 정의
이 원료는 비터오렌지(Bitter Orange) Citrus aurantium amara의 열매껍질에서 얻은 휘발성 오일이다.
EU COSING 정의
Citrus Aurantium Amara (Bitter Orange) Peel Oil is the volatile oil obtained from the peel of Citrus aurantium amara, Rutace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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