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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녹시이소프로판올

INCI: PhenoxyisopropanolCAS: 770-35-4CosIng: 36524EC: 212-222-7

이명: 페녹시이소프로판올

효능·기능

기능 (EU 표준 분류)

보존제(변질 방지)PRESERVATIVE성분 녹이는 베이스SOLVENT
국가별 규제
한국중국일본EU미국대만아세안브라질아르헨티나
제한제한규제 없음제한규제 없음제한제한제한제한
배합 사용제한 (식약처)
국가고시원료명제한사항단서조항
EU1-Phenoxypropan-2-ol (8)<고시명 : 1-Phenoxypropan-2-ol (8) (III/54)> * 단서조항 : (8) For use as a preservative, see Annex V, No. 43 (8) 보존제로 사용시, Annex V, No. 43 을 참고하십시오 * 【Restrictions】 Product Type, body parts : Rinse-off products Not to be used in oral products * 구강 제품에 사용되지 않는 씻어내는 제품 : 구강 제품에 사용되지 않는 씻어내는 제품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in ready for use preparation : 2% * 【제한】 최대 농도 : 2% * 【Restrictions】 Other : For purposes other than inhibiting the development of micro-organisms in the product. This purpose has to be apparent from the presentation of the product * 【제한】 기타 : 제품에서 미생물 증식을 억제하는 것 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 목적은 제품 표시에 분명히 드러나야 한다. <고시명 : 1-Phenoxypropan-2-ol (8) (V/43)> * 【Restrictions】 Product Type, body parts : Only for rinse-off products * 【제한】 제품 유형, 사용 부위 : 씻어내는 제품에서만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in ready for use preparation : 1.0% * 【제한】 최대 농도 : 1.0%(8) For use as a preservative, see Annex V, No. 43
대만1-Phenoxypropan-2-ol(註)* 단서조항 : ※ 染髮、脫色、脫染及燙髮產品之應刊載之注意事項,應依衛生福利部公告刊載之。 ※ 染髮產品之限量標準:係指該成分依產品使用說明書混合後之最高允許使用量。 ※ 化粧品之外包裝或容器,應明顯標示本表所列成分之注意事項。因外包裝或容器表面積過小或其他特殊情形致不能標示者,應於標籤、仿單或以其他方式刊載之。 ※ 本表所稱之口腔製劑,包含非藥用牙膏、漱口水類及美白牙齒類等化粧品。 ※ 化粧品宣稱效能者,須符合化粧品標示宣傳廣告涉及虛偽誇大或醫療效能認定準則規定。 註:該成分作為防腐劑用途時,應參照化粧品防腐劑成分名稱及使用限制表之規定。倘非防腐劑用途者,業者可自行依據產品屬性,判斷是否需於產品外包裝標示其用途。惟倘產品因未刊載其用途,致生危害消費者身體、健康時,企業經營者應自負相關責任。 ※ 염모제, 탈색제, 제모제 및 퍼머넌트제에 게재되어야 하는 주의 사항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게재되어야 합니다. ※ 염모제의 한도기준 : 제품의 사용설명서에 따라 성분을 혼합한 후 허용되는 최대량을 말한다. ※ 화장품 이외의 포장 또는 용기에 본 표에 열거된 성분의 주의사항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겉포장이나 용기의 면적이 너무 작거나 그 밖의 특별한 경우에 표시가 되지 않는 경우, 라벨, 모조본 또는 다른 방식으로 게재되어야 합니다. ※ 본 표에 언급된 구강 제제에는 비약용 치약, 구강 세정제 및 미백 치아와 같은 화장품이 포함됩니다. ※ 효능이 있다고 주장하는 화장품은 허위 과장 또는 의료 효능 인증 표준과 관련된 화장품 라벨링 광고의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합니다. 참고: 이 성분을 방부제로 사용하는 경우 화장품의 방부제 성분명 및 사용제한표의 규정을 참조하여야 한다. 방부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제품 속성에 따라 제품 외부 포장에 용도를 표시해야 하는지 여부를 사업자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다만, 제품이 그 용도를 기재하지 않아 소비자의 건강과 건강을 위협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책임을 져야 한다. * 用途(용도) : 使用限制 (사용제한) * 배합한도 : 立即沖洗產品(口腔製劑除外) : 2% 사용후 즉시 씻어내는 제품(구강제 제외) : 2%※ 染髮、脫色、脫染及燙髮產品之應刊載之注意事項,應依衛生福利部公告刊載之。 ※ 染髮產品之限量標準:係指該成分依產品使用說明書混合後之最高允許使用量。 ※ 化粧品之外包裝或容器,應明顯標示本表所列成分之注意事項。因外包裝或容器表面積過小或其他特殊情形致不能標示者,應於標籤、仿單或以其他方式刊載之。 ※ 本表所稱之口腔製劑,包含非藥用牙膏、漱口水類及美白牙齒類等化粧品。 ※ 化粧品宣稱效能者,須符合化粧品標示宣傳廣告涉及虛偽誇大或醫療效能認定準則規定。 註:該成分作為防腐劑用途時,應參照化粧品防腐劑成分名稱及使用限制表之規定。倘非防腐劑用途者,業者可自行依據產品屬性,判斷是否需於產品外包裝標示其用途。惟倘產品因未刊載其用途,致生危害消費者身體、健康時,企業經營者應自負相關責任。
브라질<배합한도> 1-Fenoxypropane-2-ol <보존제> 1-Phenoxy-2-propanol (*) (PHENOXYISOPROPANOL)<배합한도 : 1-Fenoxypropane-2-ol> * Restrictions 【Field of application and/or use】 : Only rinse products. Not for use in products for oral hygiene. * 제한 【사용 범위】 : 씻어내는 제품에서만. 구강 위생 용도의 제품은 사용금지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permitted at final product】 : 2%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2% <보존제 : 1-Phenoxy-2-propanol (*) (PHENOXYISOPROPANOL)>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permitted at final product】 : 1.0%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1.0% * Restrictions 【Other limitations and requirements】 : Only products RINSE to n * 제한 【기타 제한 및 요구조건】 : 오직 씻어내는 제품.
아르헨티나<배합한도> 1-Fenoxypropane-2-ol <보존제> 1-Phenoxy-2-propanol (*) (PHENOXYISOPROPANOL)<배합한도 : 1-Fenoxypropane-2-ol> * Restrictions 【Field of application and/or use】 : Only rinse products. Not for use in products for oral hygiene. * 제한 【사용 범위】 : 씻어내는 제품에서만. 구강 위생 용도의 제품은 사용금지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permitted at final product】 : 2%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2% <보존제 : 1-Phenoxy-2-propanol (*) (PHENOXYISOPROPANOL)>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permitted at final product】 : 1.0%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1.0% * Restrictions 【Other limitations and requirements】 : Only products RINSE to n * 제한 【기타 제한 및 요구조건】 : 오직 씻어내는 제품.
아세안1-Phenoxypropan-2-ol* 【Restrictions】 Field of application and/or use : • Rinse-off products only • Prohibited in oral hygiene products * 제한 【사용 범위】 : • 씻어내는 제품만 • 구강 위생 제품에서는 금지 * 【Restrictions】 Maximum authorised concentration in the finished cosmetic product : 2%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2% * 【Restrictions】 Other limitations and requirements : As a preservative, see Annex VI, Part 1, No 43 * 제한 【기타 제한 및 요구조건】 : 보존제로서, Annex VI, Part 1, No 43을 참고하십시오.
중국l-Phenoxy-propan-2-ol<사용제한성분> * 【제한】 적용 및 사용범위 : (a)씻어내는 제품 * 【화장품 중 최대사용농도】 배합한도 (일반) : 2% <사용제한 방부제> * 【화장품 중 최대사용농도】 배합한도 (일반) : 1% * 기타 제한조건 및 요구사항 : 씻어내는 제품에만 사용가능
한국페녹시이소프로판올(1-페녹시프로판-2-올)* 배합한도 : ∙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 1.0% ∙ 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
설명

요약 설명 AI 생성

식약처 정의

이 원료는 다음의 구조를 갖는 에터알코올이다.

※ 구조식 이미지는 대한화장품협회 회원 전용이라 직접 수집하지 않습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EU COSING 정의

1-Phenoxypropan-2-ol

원문 보기 — 대한화장품협회 성분사전(정의·구조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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