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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페닐페놀

INCI: o-PhenylphenolCAS: 90-43-7CosIng: 35733EC: 201-993-5

이명: o-페닐페놀

효능·기능

기능 (EU 표준 분류)

보존제(변질 방지)PRESERVATIVE
국가별 규제
한국중국일본EU미국대만아세안브라질아르헨티나
제한제한제한제한규제 없음제한제한제한제한
배합 사용제한 (식약처)
국가고시원료명제한사항단서조항
EUBiphenyl-2-ol* 【Restrictions】 Product Type, body parts : a) Rinse-off Products b) Leave-on products * 【제한】 제품 유형, 사용 부위 : (a) 씻어내는 제품에 (b) 씻어내지않는 제품에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in ready for use preparation : a) 0,2 % (as phenol) b) 0,15 % (as phenol) * 【제한】 최대 농도 : a) 0,2 % (페놀로서) b) 0,15 % (페놀로서) * Wording of conditions of use and warnings : Avoid contact with eyes * 사용 조건 및 주의사항 문구 : 눈가와 접촉을 피하십시오
EUBiphenyl-2-ol* 【Restrictions】 Product Type, body parts : a) Rinse-off Products b) Leave-on products * 【제한】 제품 유형, 사용 부위 : (a) 씻어내는 제품에 (b) 씻어내지않는 제품에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in ready for use preparation : a) 0,2 % (as phenol) b) 0,15 % (as phenol) * 【제한】 최대 농도 : a) 0,2 % (페놀로서) b) 0,15 % (페놀로서) * Wording of conditions of use and warnings : Avoid contact with eyes * 사용 조건 및 주의사항 문구 : 눈가와 접촉을 피하십시오
대만Biphenyl-2-ol, and its salts* 단서조항 : ※ 未列於本表中之防腐劑成分,倘歐、美、日三國家地區政府已公告准用且有其限量管制規定者,我國亦依其限用標準准予使用。 倘前述三國家地區政府管理有差異時,則採其中限量規定方式最安全者。 ※ 本表所稱之口腔製劑,包含非藥用牙膏、漱口水類及美白牙齒類等化粧品。 ※ 본 표에 열거되지 않은 방부제 성분은 유럽, 미국, 일본 3개국 정부가 사용을 허가하고 그 제한적인 규제 규정이 있는 자를 공고하였을 때 그 사용 제한 기준에 따라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3개국 및 지역 간의 관리가 상이한 경우 가장 엄격한 방식을 채택하여 안전한 사용량으로 사용해야합니다. ※ 본 표에 언급 된 경구 제제에는 비 의약 치약, 구강 세정제 및 치아 미백 화장품이 포함됩니다. * 用途(용도) : 防腐 (방부제) * 배합한도 : 0.2% (以 pheno l計) 0.2% (페놀로서 계산할 때)※ 未列於本表中之防腐劑成分,倘歐、美、日三國家地區政府已公告准用且有其限量管制規定者,我國亦依其限用標準准予使用。 倘前述三國家地區政府管理有差異時,則採其中限量規定方式最安全者。 ※ 本表所稱之口腔製劑,包含非藥用牙膏、漱口水類及美白牙齒類等化粧品。
브라질Biphenyl-2-ol (o-phenylphenol) and its salts (O-PHENYLPHENOL & salts)*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permitted at final product】 : 0.2% (expressed as phenol)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0.2%(페놀로서)
아르헨티나Biphenyl-2-ol (o-phenylphenol) and its salts (O-PHENYLPHENOL & salts)*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permitted at final product】 : 0.2% (expressed as phenol)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0.2%(페놀로서)
아세안Biphenyl‐2‐ol o‐Phenylphenol CAS No 90‐43‐7* 【Restrictions】 Maximum authorised concentration in the finished cosmetic product : Rinse‐off products; 0.2% (as phenol) Leave‐on products; 0.15% (as phenol)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씻어내는 제품 : 0.2% (페놀로서) 씻어내지않는 제품 : 0.15% (페놀로서) * 【Restrictions】 Other limitations and requirements : Indonesia: Under Review * 제한 【기타 제한 및 요구조건】 : 인도네시아 : 검토중임 * Conditions of use and warning which must be printed on the labels : Avoid contact with eyes. * 사용 조건 및 포장지에 명시되어야 하는 경고사항 : 눈에 닿지 않도록 피하십시오
일본o-Phenyl phenol* 【100g당 최대 배합량 (점막에 사용하지 않고 씻어내는 화장품 -Cosmetics not used for mucosa and to be washed away)】 : 한도 제한 없음(there is no upper limit for the amount of ingredient.) * 【100g당 최대 배합량 (점막에 사용하지 않고 씻어내지 않는 화장품 - Cosmetics not used for mucosa and not to be washed away)】 : 0.30 g * 【100g당 최대 배합량 (점막에 사용하는 화장품 - Cosmetics that may be used for mucosa)】 : 0.30 g(注1)空欄は、配合してはならないことを示し、○印は、配合の上限がないことを示す。
중국Biphenyl-2-ol and its salts* 【화장품 중 최대사용농도】 배합한도 (일반) : 총량 0.2%(페놀로 계산)
한국비페닐-2-올(ο-페닐페놀) 및 그 염류* 배합한도 : 페놀로서 0.15%
설명

요약 설명 AI 생성

식약처 정의

이 원료는 다음의 구조를 갖는 치환된 방향족화합물이다.

※ 구조식 이미지는 대한화장품협회 회원 전용이라 직접 수집하지 않습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EU COSING 정의

Biphenyl-2-ol

원문 보기 — 대한화장품협회 성분사전(정의·구조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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