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sBase
← 성분 검색

에칠라우로일알지네이트하이드로클로라이드

INCI: Ethyl Lauroyl Arginate HClCAS: 60372-77-2CosIng: 56060EC: 434-630-6

이명: 에칠라우로일알지네이트하이드로클로라이드, 에틸라우로일알지네이트에이치씨엘

효능·기능

기능 (EU 표준 분류)

모발 케어HAIR CONDITIONING피부 케어SKIN CONDITIONING
국가별 규제
한국중국일본EU미국대만아세안브라질아르헨티나
제한제한규제 없음제한규제 없음제한제한제한제한
배합 사용제한 (식약처)
국가고시원료명제한사항단서조항
EUEthyl Lauroyl Arginate HCl<고시명 : Ethyl Lauroyl Arginate HCl (III/197)> * 【Restrictions】 Product Type, body parts : (a) soap (b) anti- dandruff shampoos (c) deodorants, not in form of spray * 【제한】 제품 유형, 사용 부위 : (a) 비누에 (b) 비듬방지 샴푸에 (c) 데오도런트(스프레이 타입이 아닌 것)에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in ready for use preparation : 0,8 % * 【제한】 최대 농도 : 0,8 % * 【Restrictions】 Other : For purposes other than inhibiting the development of micro- organisms in the product. This purpose has to be apparent from the presentation of the product * 【제한】 기타 : 제품에서 미생물 증식을 억제하는 것 외의 목적을 위해. 이 목적은 제품 표시에 분명히 드러나야 한다. <고시명 : Ethyl Lauroyl Arginate HCl (preservative) (V/58)>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in ready for use preparation : 0,4 % * 【제한】 최대 농도 : 0,4 % * 【Restrictions】 Other : Not to be used in lip products, oral products and spray products * 【제한】 기타 : 립 제품, 구강 제품 및 스프레이 제품에는 사용 금지
대만Ethyl-N-alphadodecanoyl-L arginate hydrochloride(註)* 단서조항 : ※ 染髮、脫色、脫染及燙髮產品之應刊載之注意事項,應依衛生福利部公告刊載之。 ※ 染髮產品之限量標準:係指該成分依產品使用說明書混合後之最高允許使用量。 ※ 化粧品之外包裝或容器,應明顯標示本表所列成分之注意事項。因外包裝或容器表面積過小或其他特殊情形致不能標示者,應於標籤、仿單或以其他方式刊載之。 ※ 本表所稱之口腔製劑,包含非藥用牙膏、漱口水類及美白牙齒類等化粧品。 ※ 化粧品宣稱效能者,須符合化粧品標示宣傳廣告涉及虛偽誇大或醫療效能認定準則規定。 註:該成分作為防腐劑用途時,應參照化粧品防腐劑成分名稱及使用限制表之規定。倘非防腐劑用途者,業者可自行依據產品屬性,判斷是否需於產品外包裝標示其用途。惟倘產品因未刊載其用途,致生危害消費者身體、健康時,企業經營者應自負相關責任。 ※ 염모제, 탈색제, 제모제 및 퍼머넌트제에 게재되어야 하는 주의 사항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게재되어야 합니다. ※ 염모제의 한도기준 : 제품의 사용설명서에 따라 성분을 혼합한 후 허용되는 최대량을 말한다. ※ 화장품 이외의 포장 또는 용기에 본 표에 열거된 성분의 주의사항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겉포장이나 용기의 면적이 너무 작거나 그 밖의 특별한 경우에 표시가 되지 않는 경우, 라벨, 모조본 또는 다른 방식으로 게재되어야 합니다. ※ 본 표에 언급된 구강 제제에는 비약용 치약, 구강 세정제 및 미백 치아와 같은 화장품이 포함됩니다. ※ 효능이 있다고 주장하는 화장품은 허위 과장 또는 의료 효능 인증 표준과 관련된 화장품 라벨링 광고의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합니다. 참고: 이 성분을 방부제로 사용하는 경우 화장품의 방부제 성분명 및 사용제한표의 규정을 참조하여야 한다. 방부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제품 속성에 따라 제품 외부 포장에 용도를 표시해야 하는지 여부를 사업자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다만, 제품이 그 용도를 기재하지 않아 소비자의 건강과 건강을 위협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책임을 져야 한다. * 用途(용도) : 使用限制 (사용제한) * 배합한도 : (a)香皂 : 0.8% (b)抗頭皮屑洗髮產品 : 0.8% (c)制臭劑(噴霧劑型除外) : 0.8% (a) 비누 : 0.8 % (b) 비듬 방지 샴푸 제품 : 0.8 % (c) 탈취제 (스프레이 타입 제외) : 0.8 %※ 染髮、脫色、脫染及燙髮產品之應刊載之注意事項,應依衛生福利部公告刊載之。 ※ 染髮產品之限量標準:係指該成分依產品使用說明書混合後之最高允許使用量。 ※ 化粧品之外包裝或容器,應明顯標示本表所列成分之注意事項。因外包裝或容器表面積過小或其他特殊情形致不能標示者,應於標籤、仿單或以其他方式刊載之。 ※ 本表所稱之口腔製劑,包含非藥用牙膏、漱口水類及美白牙齒類等化粧品。 ※ 化粧品宣稱效能者,須符合化粧品標示宣傳廣告涉及虛偽誇大或醫療效能認定準則規定。 註:該成分作為防腐劑用途時,應參照化粧品防腐劑成分名稱及使用限制表之規定。倘非防腐劑用途者,業者可自行依據產品屬性,判斷是否需於產品外包裝標示其用途。惟倘產品因未刊載其用途,致生危害消費者身體、健康時,企業經營者應自負相關責任。
브라질Ethyl-Ν alpha -dodecanoyl- L-arginate hydrochloride*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permitted at final product】 : a) 0,15% em enxaguatórios bucais. b) 0,4% em outros produtos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a) 0.15%, 구강청결제. b) 0.4%, 기타 제품 * Restrictions 【Other limitations and requirements】 : a) Proibido em produtos para crianças. b) Proibido em produtos para os lábios, produtos para uso bucal (exceto os enxaguatórios bucais seguindo o item "a") e em sistemas pulverizáveis (como sprays e aerossóis). * 제한 【기타 제한 및 요구조건】 : a) 어린이용 제품에는 사용을 금지함. b) 립 제품, 경구용 제품(항목 "a" 다음에 나오는 구강 세정제 제외) 및 스프레이 제품(예: 스프레이 및 에어로졸)에서는 사용을 금지함. * Use conditions and warnings that must appear on the label : a) Não usar em crianças. * 라벨에 반드시 표기해야 하는 사용 조건 및 주의사항 : a) 아동에게는 사용하지 마시오
아르헨티나Ethyl-Ν alpha -dodecanoyl- L-arginate hydrochloride*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permitted at final product】 : a) 0,15% em enxaguatórios bucais. b) 0,4% em outros produtos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a) 0.15%, 구강청결제. b) 0.4%, 기타 제품 * Restrictions 【Other limitations and requirements】 : a) Proibido em produtos para crianças. b) Proibido em produtos para os lábios, produtos para uso bucal (exceto os enxaguatórios bucais seguindo o item "a") e em sistemas pulverizáveis (como sprays e aerossóis). * 제한 【기타 제한 및 요구조건】 : a) 어린이용 제품에는 사용을 금지함. b) 립 제품, 경구용 제품(항목 "a" 다음에 나오는 구강 세정제 제외) 및 스프레이 제품(예: 스프레이 및 에어로졸)에서는 사용을 금지함. * Use conditions and warnings that must appear on the label : a) Não usar em crianças. * 라벨에 반드시 표기해야 하는 사용 조건 및 주의사항 : a) 아동에게는 사용하지 마시오
아세안Ethyl Lauroyl Arginate HCl (INCI) Ethyl-Ν alpha -dodecanoyl- L-arginate hydrochloride CAS No 60372-77-2* 단서조항(주석) : (16) As a preservative, see Annexe VI, Part 1, No 58 (16) 보존제로서, Annexe VI, Part 1, No 58을 참고하십시오. * 【Restrictions】 Field of application and/or use : (a) soap (b) anti-dandruff shampoos (c) deodorants, not in form of spray * 제한 【사용 범위】 : (a) 비누에 (b) 비듬방지 샴푸에 (c) 데오도런트(스프레이 타입이 아닌 것)에 * 【Restrictions】 Maximum authorised concentration in the finished cosmetic product : 0.8%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0.8% * 【Restrictions】 Other limitations and requirements : For purposes other than inhibiting the development of micro-organisms in the product. This purpose has to be apparent from the presentation of the product. As a preservative, see Annexe VI, Part 1, No 58 * 제한 【기타 제한 및 요구조건】 : 제품에서 미생물 증식을 억제하는 것 외의 목적을 위해. 이 목적은 제품 표시에 분명히 드러나야 한다. 보존제로서, Annexe VI, Part 1, No 58을 참고하십시오.(16) As a preservative, see Annexe VI, Part 1, No 58
중국Ethyl Lauroyl Arginate HCl* 【제한】 적용 및 사용범위 : 립 제품, 구강 위생 제품, 스프레이 제품을 제외한 모든 종류의 화장품에 사용 가능 * 【화장품 중 최대사용농도】 배합한도 (일반) : 0.4% * 기타 제한조건 및 요구사항 : 현재 과학적 인지에 따르면 다른 제한 및 요구 사항은 없음 * 라벨에 반드시 표기해야하는 사용조건과 주의사항 : 눈 접촉을 피하고, 접촉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십시오.
한국에칠라우로일알지네이트 하이드로클로라이드* 배합한도 : 0.4% ∙ 입술에 사용되는 제품 및 에어로졸(스프레이에 한함) 제품에는 사용금지 ∙ 비듬 및 가려움을 덜어주고 씻어내는 제품(샴푸)에 0.8% 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
설명

요약 설명 AI 생성

식약처 정의

이 원료는 다음의 구조를 갖는 염이다.

※ 구조식 이미지는 대한화장품협회 회원 전용이라 직접 수집하지 않습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EU COSING 정의

N-(1-Oxododecyl)-L-arginine ethyl ester chloride

원문 보기 — 대한화장품협회 성분사전(정의·구조식) ↗
이 성분이 쓰인 랭킹 제품단품 0

올리브영 랭킹 제품에서는 사용 이력이 없습니다

함께 자주 배합되는 성분랭킹 완제품 공출현 기준

공출현 데이터가 없습니다

유사 효능 성분 AI 생성